김상교 “신고했지만 도움 못받아”…인권위 “인권침해”

입력 2019.03.20 (06:34) 수정 2019.03.2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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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클럽 버닝썬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건, 이 클럽에 놀러갔다가 직원에게 폭행당했다며 신고한 김상교 씨인데요.

당시 경찰은 신고자인 김 씨를 도리어 체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김 씨의 체포 과정과 이후 처리과정에 경찰이 법을 위반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클럽 버닝썬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김상교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클럽 직원과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섭니다.

[김상교/버닝썬 폭행 신고자 : "저는 폭행 피해자였고 국가 공공기관의 보호를 받기 위해 112에 신고를 했고. 도움을 받기 위해 신고를 했는데 단순하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김 씨 어머니의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이 적법 절차를 어기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직원들과 20분간 실랑이를 하고 경찰에게 욕설도 수차례 했다고 체포서에 작성됐는데, 실제로는 실랑이는 2분, 욕설은 한 차례, 경찰이 당시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렸다는 게 조사 결괍니다.

또 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미란다 원칙조차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체포의 정당성과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 후 지구대에서도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광우/인권위 조사총괄과장 : "구급대원도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찰에게 전달했습니다.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에게 직무교육을, 경찰청장엔 수사규칙과 업무관행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권고를 검토해 개선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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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교 “신고했지만 도움 못받아”…인권위 “인권침해”
    • 입력 2019-03-20 06:34:47
    • 수정2019-03-20 0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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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클럽 버닝썬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건, 이 클럽에 놀러갔다가 직원에게 폭행당했다며 신고한 김상교 씨인데요.

당시 경찰은 신고자인 김 씨를 도리어 체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김 씨의 체포 과정과 이후 처리과정에 경찰이 법을 위반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클럽 버닝썬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김상교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클럽 직원과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섭니다.

[김상교/버닝썬 폭행 신고자 : "저는 폭행 피해자였고 국가 공공기관의 보호를 받기 위해 112에 신고를 했고. 도움을 받기 위해 신고를 했는데 단순하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김 씨 어머니의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이 적법 절차를 어기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직원들과 20분간 실랑이를 하고 경찰에게 욕설도 수차례 했다고 체포서에 작성됐는데, 실제로는 실랑이는 2분, 욕설은 한 차례, 경찰이 당시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렸다는 게 조사 결괍니다.

또 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미란다 원칙조차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체포의 정당성과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 후 지구대에서도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광우/인권위 조사총괄과장 : "구급대원도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찰에게 전달했습니다.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에게 직무교육을, 경찰청장엔 수사규칙과 업무관행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권고를 검토해 개선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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