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던 할머니 ‘묻지 마 폭행’ 50대 구속
입력 2019.03.27 (19:35)
수정 2019.03.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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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폐지를 줍던 73살 할머니를 때리고 둔기로 위협한 혐의로 5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경남 진주시의 한 시장에서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둔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최근 석 달 동안 노인 등을 8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감안해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경남 진주시의 한 시장에서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둔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최근 석 달 동안 노인 등을 8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감안해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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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줍던 할머니 ‘묻지 마 폭행’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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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27 19:36:14
- 수정2019-03-27 19:39:59
경남 진주경찰서는 폐지를 줍던 73살 할머니를 때리고 둔기로 위협한 혐의로 5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경남 진주시의 한 시장에서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둔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최근 석 달 동안 노인 등을 8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감안해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경남 진주시의 한 시장에서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둔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최근 석 달 동안 노인 등을 8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감안해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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