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구속영장심사

입력 2019.04.19 (19:03) 수정 2019.04.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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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한참 흘렀기 때문에 윤 씨의 입에 수사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윤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되는 겁니까?

[기자]

네, 윤중천 씨에 대한 심문은 1시간 여 만에 끝났고, 지금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씨의 혐의가 많아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듯 한데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윤 씨에 대해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혐의들로 윤 씨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윤 씨는 지금 서울동부구치소로 옮겨져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씨가 지인의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 어제 이시간 보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이 오늘 영장심사에서 언급됐다면서요?

[기자]

네, 어제 전해드렸죠.

2012년 윤 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또다른 사업가 김 모 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전 차관에게 청탁을 시도한 사실이 구속영장에 포함이 됐습니다.

오늘 검찰은 이에 대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직원을 통해서 해당 사건을 알아본 기록을 확보했다고 영장심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청탁을 받아 확인해보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윤 씨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앵커]

윤중천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했다는 정황도 검찰이 포착했죠?

김 전 차관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면서요?

[기자]

네, 수사단은 윤중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혐의가 짙다고 적시했는데요.

최근 윤 씨가 김 전 차관 측에 직접 여러차례 전화한 사실을 수사단이 파악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과 통화를 하진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연락해 돈을 곧 돌려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도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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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구속영장심사
    • 입력 2019-04-19 19:07:37
    • 수정2019-04-19 19: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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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한참 흘렀기 때문에 윤 씨의 입에 수사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윤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되는 겁니까?

[기자]

네, 윤중천 씨에 대한 심문은 1시간 여 만에 끝났고, 지금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씨의 혐의가 많아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듯 한데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윤 씨에 대해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혐의들로 윤 씨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윤 씨는 지금 서울동부구치소로 옮겨져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씨가 지인의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 어제 이시간 보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이 오늘 영장심사에서 언급됐다면서요?

[기자]

네, 어제 전해드렸죠.

2012년 윤 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또다른 사업가 김 모 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전 차관에게 청탁을 시도한 사실이 구속영장에 포함이 됐습니다.

오늘 검찰은 이에 대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직원을 통해서 해당 사건을 알아본 기록을 확보했다고 영장심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청탁을 받아 확인해보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윤 씨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앵커]

윤중천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했다는 정황도 검찰이 포착했죠?

김 전 차관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면서요?

[기자]

네, 수사단은 윤중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혐의가 짙다고 적시했는데요.

최근 윤 씨가 김 전 차관 측에 직접 여러차례 전화한 사실을 수사단이 파악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과 통화를 하진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연락해 돈을 곧 돌려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도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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