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출국 안 하고 면세 화장품 유통한 외국인 조사

입력 2019.05.13 (18:06) 수정 2019.05.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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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에서 팔린 화장품이 유통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추적조사에 나섭니다.

상습적으로 항공권 예약을 취소한뒤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 모으는 외국인이 주요 대상으로, 1년간 제품 구입을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관세청은 석 달 동안 5회 이상 항공권을 취소하고 5천만 원 이상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구매한 외국인에 대해선 기업형 보따리상 등과 연결됐는지 추적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면세 화장품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조만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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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출국 안 하고 면세 화장품 유통한 외국인 조사
    • 입력 2019-05-13 18:08:24
    • 수정2019-05-13 18:11:54
    통합뉴스룸ET
국내 면세점에서 팔린 화장품이 유통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추적조사에 나섭니다.

상습적으로 항공권 예약을 취소한뒤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 모으는 외국인이 주요 대상으로, 1년간 제품 구입을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관세청은 석 달 동안 5회 이상 항공권을 취소하고 5천만 원 이상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구매한 외국인에 대해선 기업형 보따리상 등과 연결됐는지 추적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면세 화장품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조만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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