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금지법’ Q&A…회식·카톡 괴롭힘도 괴롭힘
입력 2019.07.15 (21:15)
수정 2019.07.16 (08: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들으면 이해가 될듯 하면서도,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이면 직장내 괴롭힘이냐, 정확한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기준이 당연히 있습니다.
직장안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례별로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사생활하다 보면 상사가 쓴소리를 할 때도 있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주말을 즐기고 싶으면 회사를 떠나라, 실제 직장인이 받은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SNS, 출장지, 회식장소 등 일터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일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식에서 술을 마시라는 건 어떨까요?
본인이 원치 않는데 회식에 와라, 술을 마셔라 강요하는 것도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동료 험담을 하는 건 어떨까요?
제3자에게 전달돼서 직원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 소문 퍼뜨리기,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빼는 것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일로 직원을 힘들게 하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최소한의 일 할 시간도 주지 않고 업무를 떠맡기는 것, 일할 때 필요한 장비를 주지 않는 경우, 또 계약서에 적힌 일과 다른 일을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배 사와라, 차 수리 해와라, 이런 개인적인 심부름도 상사가,적정한 수준을 넘어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 괴롭힘 유형은 정말 다양해서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이나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들으면 이해가 될듯 하면서도,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이면 직장내 괴롭힘이냐, 정확한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기준이 당연히 있습니다.
직장안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례별로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사생활하다 보면 상사가 쓴소리를 할 때도 있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주말을 즐기고 싶으면 회사를 떠나라, 실제 직장인이 받은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SNS, 출장지, 회식장소 등 일터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일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식에서 술을 마시라는 건 어떨까요?
본인이 원치 않는데 회식에 와라, 술을 마셔라 강요하는 것도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동료 험담을 하는 건 어떨까요?
제3자에게 전달돼서 직원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 소문 퍼뜨리기,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빼는 것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일로 직원을 힘들게 하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최소한의 일 할 시간도 주지 않고 업무를 떠맡기는 것, 일할 때 필요한 장비를 주지 않는 경우, 또 계약서에 적힌 일과 다른 일을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배 사와라, 차 수리 해와라, 이런 개인적인 심부름도 상사가,적정한 수준을 넘어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 괴롭힘 유형은 정말 다양해서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이나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장 괴롭힘 금지법’ Q&A…회식·카톡 괴롭힘도 괴롭힘
-
- 입력 2019-07-15 21:20:07
- 수정2019-07-16 08:11:04
[앵커]
들으면 이해가 될듯 하면서도,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이면 직장내 괴롭힘이냐, 정확한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기준이 당연히 있습니다.
직장안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례별로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사생활하다 보면 상사가 쓴소리를 할 때도 있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주말을 즐기고 싶으면 회사를 떠나라, 실제 직장인이 받은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SNS, 출장지, 회식장소 등 일터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일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식에서 술을 마시라는 건 어떨까요?
본인이 원치 않는데 회식에 와라, 술을 마셔라 강요하는 것도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동료 험담을 하는 건 어떨까요?
제3자에게 전달돼서 직원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 소문 퍼뜨리기,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빼는 것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일로 직원을 힘들게 하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최소한의 일 할 시간도 주지 않고 업무를 떠맡기는 것, 일할 때 필요한 장비를 주지 않는 경우, 또 계약서에 적힌 일과 다른 일을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배 사와라, 차 수리 해와라, 이런 개인적인 심부름도 상사가,적정한 수준을 넘어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 괴롭힘 유형은 정말 다양해서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이나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들으면 이해가 될듯 하면서도,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이면 직장내 괴롭힘이냐, 정확한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기준이 당연히 있습니다.
직장안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례별로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사생활하다 보면 상사가 쓴소리를 할 때도 있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주말을 즐기고 싶으면 회사를 떠나라, 실제 직장인이 받은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SNS, 출장지, 회식장소 등 일터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일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식에서 술을 마시라는 건 어떨까요?
본인이 원치 않는데 회식에 와라, 술을 마셔라 강요하는 것도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동료 험담을 하는 건 어떨까요?
제3자에게 전달돼서 직원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 소문 퍼뜨리기,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빼는 것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일로 직원을 힘들게 하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최소한의 일 할 시간도 주지 않고 업무를 떠맡기는 것, 일할 때 필요한 장비를 주지 않는 경우, 또 계약서에 적힌 일과 다른 일을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담배 사와라, 차 수리 해와라, 이런 개인적인 심부름도 상사가,적정한 수준을 넘어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 괴롭힘 유형은 정말 다양해서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이나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
-
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변진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