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발포법 1세기 만에 손질…“생명 위협, 불가피할 때만”

입력 2019.08.20 (19:29) 수정 2019.08.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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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경찰의 과잉 총격 대응을 막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경찰관들은 앞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 세기 동안 내려오던 미국 경찰의 총기 사용 관행이 처음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경찰이 쏜 총 20발을 맞고 숨진 흑인 청년 스테폰 클락, 당시 클락을 도둑으로 착각해 쫓던 경찰이 휴대폰 불빛을 총기로 오인해 사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해당 경찰관들이 정당방위까지 인정 받자 미 전역에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세퀴타 톰슨/숨진 청년 할머니 : "제 손자인 스테폰을 위해 정의를 원합니다. 제발 정의를 보여주세요!"]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 사용을 막기 위한 '스테폰 클락' 법이 사건이 일어난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경찰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찰 직무집행법에 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경찰은 용의자가 다가오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발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뒤부터는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만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달아나는 용의자에게 총을 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개빈 뉴섬/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 "법안이 통과됐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문서에 서명하고 규제를 통과시키는 것과 마음과 생각, 문화를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지는 민간인은 1년에 수백 명, 현지 언론들은 해당 법안이 경찰관의 총기 사용 관행을 1세기 만에 획기적으로 바꾼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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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경찰발포법 1세기 만에 손질…“생명 위협, 불가피할 때만”
    • 입력 2019-08-20 19:31:31
    • 수정2019-08-20 1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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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경찰의 과잉 총격 대응을 막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경찰관들은 앞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 세기 동안 내려오던 미국 경찰의 총기 사용 관행이 처음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경찰이 쏜 총 20발을 맞고 숨진 흑인 청년 스테폰 클락, 당시 클락을 도둑으로 착각해 쫓던 경찰이 휴대폰 불빛을 총기로 오인해 사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해당 경찰관들이 정당방위까지 인정 받자 미 전역에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세퀴타 톰슨/숨진 청년 할머니 : "제 손자인 스테폰을 위해 정의를 원합니다. 제발 정의를 보여주세요!"]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 사용을 막기 위한 '스테폰 클락' 법이 사건이 일어난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경찰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찰 직무집행법에 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경찰은 용의자가 다가오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발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뒤부터는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만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달아나는 용의자에게 총을 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개빈 뉴섬/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 "법안이 통과됐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문서에 서명하고 규제를 통과시키는 것과 마음과 생각, 문화를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지는 민간인은 1년에 수백 명, 현지 언론들은 해당 법안이 경찰관의 총기 사용 관행을 1세기 만에 획기적으로 바꾼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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