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발포법 1세기 만에 손질…“생명 위협, 불가피할 때만”
입력 2019.08.20 (19:29)
수정 2019.08.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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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경찰의 과잉 총격 대응을 막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경찰관들은 앞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 세기 동안 내려오던 미국 경찰의 총기 사용 관행이 처음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경찰이 쏜 총 20발을 맞고 숨진 흑인 청년 스테폰 클락, 당시 클락을 도둑으로 착각해 쫓던 경찰이 휴대폰 불빛을 총기로 오인해 사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해당 경찰관들이 정당방위까지 인정 받자 미 전역에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세퀴타 톰슨/숨진 청년 할머니 : "제 손자인 스테폰을 위해 정의를 원합니다. 제발 정의를 보여주세요!"]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 사용을 막기 위한 '스테폰 클락' 법이 사건이 일어난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경찰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찰 직무집행법에 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경찰은 용의자가 다가오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발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뒤부터는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만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달아나는 용의자에게 총을 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개빈 뉴섬/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 "법안이 통과됐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문서에 서명하고 규제를 통과시키는 것과 마음과 생각, 문화를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지는 민간인은 1년에 수백 명, 현지 언론들은 해당 법안이 경찰관의 총기 사용 관행을 1세기 만에 획기적으로 바꾼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경찰의 과잉 총격 대응을 막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경찰관들은 앞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 세기 동안 내려오던 미국 경찰의 총기 사용 관행이 처음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경찰이 쏜 총 20발을 맞고 숨진 흑인 청년 스테폰 클락, 당시 클락을 도둑으로 착각해 쫓던 경찰이 휴대폰 불빛을 총기로 오인해 사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해당 경찰관들이 정당방위까지 인정 받자 미 전역에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세퀴타 톰슨/숨진 청년 할머니 : "제 손자인 스테폰을 위해 정의를 원합니다. 제발 정의를 보여주세요!"]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 사용을 막기 위한 '스테폰 클락' 법이 사건이 일어난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경찰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찰 직무집행법에 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경찰은 용의자가 다가오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발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뒤부터는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만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달아나는 용의자에게 총을 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개빈 뉴섬/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 "법안이 통과됐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문서에 서명하고 규제를 통과시키는 것과 마음과 생각, 문화를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지는 민간인은 1년에 수백 명, 현지 언론들은 해당 법안이 경찰관의 총기 사용 관행을 1세기 만에 획기적으로 바꾼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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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경찰발포법 1세기 만에 손질…“생명 위협, 불가피할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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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0 19:31:31
- 수정2019-08-20 19:53:19
[앵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경찰의 과잉 총격 대응을 막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경찰관들은 앞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 세기 동안 내려오던 미국 경찰의 총기 사용 관행이 처음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경찰이 쏜 총 20발을 맞고 숨진 흑인 청년 스테폰 클락, 당시 클락을 도둑으로 착각해 쫓던 경찰이 휴대폰 불빛을 총기로 오인해 사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해당 경찰관들이 정당방위까지 인정 받자 미 전역에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세퀴타 톰슨/숨진 청년 할머니 : "제 손자인 스테폰을 위해 정의를 원합니다. 제발 정의를 보여주세요!"]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 사용을 막기 위한 '스테폰 클락' 법이 사건이 일어난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경찰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찰 직무집행법에 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경찰은 용의자가 다가오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발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뒤부터는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만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달아나는 용의자에게 총을 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개빈 뉴섬/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 "법안이 통과됐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문서에 서명하고 규제를 통과시키는 것과 마음과 생각, 문화를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지는 민간인은 1년에 수백 명, 현지 언론들은 해당 법안이 경찰관의 총기 사용 관행을 1세기 만에 획기적으로 바꾼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경찰의 과잉 총격 대응을 막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경찰관들은 앞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 세기 동안 내려오던 미국 경찰의 총기 사용 관행이 처음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경찰이 쏜 총 20발을 맞고 숨진 흑인 청년 스테폰 클락, 당시 클락을 도둑으로 착각해 쫓던 경찰이 휴대폰 불빛을 총기로 오인해 사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해당 경찰관들이 정당방위까지 인정 받자 미 전역에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세퀴타 톰슨/숨진 청년 할머니 : "제 손자인 스테폰을 위해 정의를 원합니다. 제발 정의를 보여주세요!"]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 사용을 막기 위한 '스테폰 클락' 법이 사건이 일어난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경찰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찰 직무집행법에 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경찰은 용의자가 다가오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발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뒤부터는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만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달아나는 용의자에게 총을 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개빈 뉴섬/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 "법안이 통과됐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문서에 서명하고 규제를 통과시키는 것과 마음과 생각, 문화를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지는 민간인은 1년에 수백 명, 현지 언론들은 해당 법안이 경찰관의 총기 사용 관행을 1세기 만에 획기적으로 바꾼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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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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