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출…입법 가능할까?
입력 2019.09.20 (21:31)
수정 2019.09.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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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2000년 8월 1일 이후로 일어난 살인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91년 마지막으로 일어난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도 없애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1년 4월 3일, 마지막 화성연쇄살인 사건.
[당시 마을 주민/1991년 4월 : "(이전 사건이) 요 너머에서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바로 코앞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범인 추적에 연인원 205만 명이 동원됐지만 15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겁니다.
[안광헌/당시 화성경찰서 전담수사팀장/2006년 4월 :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소시효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해요."]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태완이법'으로 폐지됩니다.
다만 소급적용을 안 해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화성연쇄살인범은 처벌을 면하게 된 겁니다.
남은 방법은 특별법,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5·18 특별법처럼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건데,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모방사건 1건을 제외한 9건의 살해, 강간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겁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적용해서라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 위헌 논란도 나옵니다.
[황희/변호사 : "사후입법을 통해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라는 법치주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화성사건 외의 다른 연쇄살인 등 반인륜 범죄 공소시효 폐지로 논의가 확대되면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현재 2000년 8월 1일 이후로 일어난 살인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91년 마지막으로 일어난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도 없애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1년 4월 3일, 마지막 화성연쇄살인 사건.
[당시 마을 주민/1991년 4월 : "(이전 사건이) 요 너머에서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바로 코앞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범인 추적에 연인원 205만 명이 동원됐지만 15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겁니다.
[안광헌/당시 화성경찰서 전담수사팀장/2006년 4월 :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소시효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해요."]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태완이법'으로 폐지됩니다.
다만 소급적용을 안 해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화성연쇄살인범은 처벌을 면하게 된 겁니다.
남은 방법은 특별법,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5·18 특별법처럼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건데,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모방사건 1건을 제외한 9건의 살해, 강간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겁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적용해서라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 위헌 논란도 나옵니다.
[황희/변호사 : "사후입법을 통해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라는 법치주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화성사건 외의 다른 연쇄살인 등 반인륜 범죄 공소시효 폐지로 논의가 확대되면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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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출…입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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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00년 8월 1일 이후로 일어난 살인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91년 마지막으로 일어난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도 없애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1년 4월 3일, 마지막 화성연쇄살인 사건.
[당시 마을 주민/1991년 4월 : "(이전 사건이) 요 너머에서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바로 코앞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범인 추적에 연인원 205만 명이 동원됐지만 15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겁니다.
[안광헌/당시 화성경찰서 전담수사팀장/2006년 4월 :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소시효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해요."]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태완이법'으로 폐지됩니다.
다만 소급적용을 안 해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화성연쇄살인범은 처벌을 면하게 된 겁니다.
남은 방법은 특별법,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5·18 특별법처럼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건데,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모방사건 1건을 제외한 9건의 살해, 강간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겁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적용해서라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 위헌 논란도 나옵니다.
[황희/변호사 : "사후입법을 통해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라는 법치주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화성사건 외의 다른 연쇄살인 등 반인륜 범죄 공소시효 폐지로 논의가 확대되면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현재 2000년 8월 1일 이후로 일어난 살인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91년 마지막으로 일어난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도 없애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1년 4월 3일, 마지막 화성연쇄살인 사건.
[당시 마을 주민/1991년 4월 : "(이전 사건이) 요 너머에서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바로 코앞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범인 추적에 연인원 205만 명이 동원됐지만 15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겁니다.
[안광헌/당시 화성경찰서 전담수사팀장/2006년 4월 :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소시효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해요."]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태완이법'으로 폐지됩니다.
다만 소급적용을 안 해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화성연쇄살인범은 처벌을 면하게 된 겁니다.
남은 방법은 특별법,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5·18 특별법처럼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건데,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모방사건 1건을 제외한 9건의 살해, 강간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겁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적용해서라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 위헌 논란도 나옵니다.
[황희/변호사 : "사후입법을 통해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라는 법치주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화성사건 외의 다른 연쇄살인 등 반인륜 범죄 공소시효 폐지로 논의가 확대되면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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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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