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이석채 징역 1년…김성태 ‘뇌물죄’에 어떤 영향?

입력 2019.10.30 (21:15) 수정 2019.10.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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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석채 전 KT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자녀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입니다.

유력 인사들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끼어있고, 오늘(30일) 선고를 내린 재판부가 김성태 의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30일) 선고로 김성태 의원에게도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회장,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이른바 '인맥 채용'을 지시한 이 전 회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서유열 전 KT 사장과 인사담당 김 모 전무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모 인사담당 상무에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T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10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지원자들이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재판부의 판결은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 서유열 전 사장이 만난 시기를 놓고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 서 전 사장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 의원이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을 2011년에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이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이들과의 만남이 2009년 5월 뿐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지난 18일 : "운전을 하는 분이 수행비서에게 보낸 메일에 일정표가 정확하게 그 일정이 잡혀있는 증거물을 법정에 제시했습니다."]

오늘(30일) 법원의 판결은 '김 의원이 부정채용을 청탁했고, 이 회장은 부정채용이라는 뇌물을 건넸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재판부는 올해 안에 김 의원에 대한 뇌물죄 판단을 마무리짓고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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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 채용’ 이석채 징역 1년…김성태 ‘뇌물죄’에 어떤 영향?
    • 입력 2019-10-30 21:15:28
    • 수정2019-10-30 2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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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석채 전 KT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자녀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입니다.

유력 인사들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끼어있고, 오늘(30일) 선고를 내린 재판부가 김성태 의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30일) 선고로 김성태 의원에게도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회장,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이른바 '인맥 채용'을 지시한 이 전 회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서유열 전 KT 사장과 인사담당 김 모 전무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모 인사담당 상무에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T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10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지원자들이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재판부의 판결은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 서유열 전 사장이 만난 시기를 놓고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 서 전 사장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 의원이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을 2011년에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이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이들과의 만남이 2009년 5월 뿐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지난 18일 : "운전을 하는 분이 수행비서에게 보낸 메일에 일정표가 정확하게 그 일정이 잡혀있는 증거물을 법정에 제시했습니다."]

오늘(30일) 법원의 판결은 '김 의원이 부정채용을 청탁했고, 이 회장은 부정채용이라는 뇌물을 건넸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재판부는 올해 안에 김 의원에 대한 뇌물죄 판단을 마무리짓고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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