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했지만 한 푼도 못 받아…피해자들 한숨

입력 2019.10.30 (21:21) 수정 2019.10.30 (2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배상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에 대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합니다.

백인성 기자가 현재 상황과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명수/대법원장 :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환송 후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1년 전 오늘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범 기업들이 한국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피해자들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전범 기업의 재산을 압류한 뒤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은 한국 법원이 보낸 집행 관련 서류를 아무 이유없이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 협의를 해보자며 일본까지 건너간 피해자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

[김세은/변호사/강제동원사건 대리인단 :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이 청구권 협정에 위반되는 판결 내린 것이고 이 절차가 나아가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런 방식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사실 법원은 일본 측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직권으로 전범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차상 하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일본 측 의견을 기다리는 상황.

[변호사/음성변조) : "국가간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법원에서 (결론을) 유보하는 그런게 있을 순 있죠."]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전국 법원에 40여 건 이상.

모두 승소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 알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승소했지만 한 푼도 못 받아…피해자들 한숨
    • 입력 2019-10-30 21:23:39
    • 수정2019-10-30 22:16:15
    뉴스 9
[앵커]

배상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에 대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합니다.

백인성 기자가 현재 상황과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명수/대법원장 :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환송 후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1년 전 오늘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범 기업들이 한국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피해자들은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전범 기업의 재산을 압류한 뒤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은 한국 법원이 보낸 집행 관련 서류를 아무 이유없이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 협의를 해보자며 일본까지 건너간 피해자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

[김세은/변호사/강제동원사건 대리인단 :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이 청구권 협정에 위반되는 판결 내린 것이고 이 절차가 나아가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런 방식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사실 법원은 일본 측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직권으로 전범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차상 하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일본 측 의견을 기다리는 상황.

[변호사/음성변조) : "국가간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법원에서 (결론을) 유보하는 그런게 있을 순 있죠."]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전국 법원에 40여 건 이상.

모두 승소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 알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