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사업주 '과실'?…산안법 위반 실형 1% 미만
입력 2019.10.30 (23:31)
수정 2019.10.3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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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 해 평균 2천 명가량의 근로자가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와 질병으로 숨지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손에 꼽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데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
과연 사업주의 '과실'로만 봐야 할까요.
진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플라스틱 가공 기계를
전문으로 만드는
충북의 한 제조업체.
2017년 8월
전속 하도급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직원이
1.4톤 철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2014년 같은 곳에서
사망사고가 난데 이어 두 번쨉니다.
5년 전 사고 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현장 책임자 두 명은
이번에도 벌금형을 받았다,
처벌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끝에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집행유예,
사실상 직접적인
처벌은 면한 겁니다.
비탈진 경사면에서
굴착기 기사 홀로 작업하다
장비와 함께 굴러 숨져도,
눈으로만 확인했던
승강기 고정장치가 풀려
점검 직원이 목숨을 잃어도
현장 관리자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판에서
금고 또는 징역의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 미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마저도 항소심에선
대부분 감형돼
실형이 유지된 건
10년 동안 단 6건에 불과했습니다.
<<실크>> 때문에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 당시,
처벌 하한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상한선을 높이는 데 그쳤습니다.
전화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국장 [인터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들이는 비용보다 이게 훨씬더 싸다고 생각을 하는거죠.적어도 이정도의 처벌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하한형이 반드시 있어야, 그리고 그게 엄격하게 처벌이 돼야, 기업들이 예방에 더 힘을 쏟게 되는거죠.
법정형 강화에도
산재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노동자의 죽음을
사업주의 '단순 과실'로만 보는
법원의 양형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한 해 평균 2천 명가량의 근로자가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와 질병으로 숨지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손에 꼽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데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
과연 사업주의 '과실'로만 봐야 할까요.
진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플라스틱 가공 기계를
전문으로 만드는
충북의 한 제조업체.
2017년 8월
전속 하도급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직원이
1.4톤 철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2014년 같은 곳에서
사망사고가 난데 이어 두 번쨉니다.
5년 전 사고 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현장 책임자 두 명은
이번에도 벌금형을 받았다,
처벌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끝에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집행유예,
사실상 직접적인
처벌은 면한 겁니다.
비탈진 경사면에서
굴착기 기사 홀로 작업하다
장비와 함께 굴러 숨져도,
눈으로만 확인했던
승강기 고정장치가 풀려
점검 직원이 목숨을 잃어도
현장 관리자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판에서
금고 또는 징역의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 미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마저도 항소심에선
대부분 감형돼
실형이 유지된 건
10년 동안 단 6건에 불과했습니다.
<<실크>> 때문에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 당시,
처벌 하한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상한선을 높이는 데 그쳤습니다.
전화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국장 [인터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들이는 비용보다 이게 훨씬더 싸다고 생각을 하는거죠.적어도 이정도의 처벌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하한형이 반드시 있어야, 그리고 그게 엄격하게 처벌이 돼야, 기업들이 예방에 더 힘을 쏟게 되는거죠.
법정형 강화에도
산재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노동자의 죽음을
사업주의 '단순 과실'로만 보는
법원의 양형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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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는 사업주 '과실'?…산안법 위반 실형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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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30 23:31:45
- 수정2019-10-30 23:38:00
[앵커멘트]
한 해 평균 2천 명가량의 근로자가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와 질병으로 숨지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손에 꼽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데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
과연 사업주의 '과실'로만 봐야 할까요.
진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플라스틱 가공 기계를
전문으로 만드는
충북의 한 제조업체.
2017년 8월
전속 하도급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직원이
1.4톤 철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2014년 같은 곳에서
사망사고가 난데 이어 두 번쨉니다.
5년 전 사고 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현장 책임자 두 명은
이번에도 벌금형을 받았다,
처벌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끝에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집행유예,
사실상 직접적인
처벌은 면한 겁니다.
비탈진 경사면에서
굴착기 기사 홀로 작업하다
장비와 함께 굴러 숨져도,
눈으로만 확인했던
승강기 고정장치가 풀려
점검 직원이 목숨을 잃어도
현장 관리자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판에서
금고 또는 징역의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 미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마저도 항소심에선
대부분 감형돼
실형이 유지된 건
10년 동안 단 6건에 불과했습니다.
<<실크>> 때문에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 당시,
처벌 하한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상한선을 높이는 데 그쳤습니다.
전화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국장 [인터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들이는 비용보다 이게 훨씬더 싸다고 생각을 하는거죠.적어도 이정도의 처벌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하한형이 반드시 있어야, 그리고 그게 엄격하게 처벌이 돼야, 기업들이 예방에 더 힘을 쏟게 되는거죠.
법정형 강화에도
산재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노동자의 죽음을
사업주의 '단순 과실'로만 보는
법원의 양형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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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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