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다? 분재만 수십억…고액 체납자 6,800여 명 공개

입력 2019.12.05 (09:42) 수정 2019.12.05 (09: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2억 원 넘게 세금을 안 낸 6천8백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합쳐보면 5조 4천억 원이 넘는데요.

웬만한 광역자치단체 한 해 예산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닐하우스 안에 분재들이 가득합니다.

한 눈에 봐도 비싸보이는 이런 분재가 377점, 세금 44억 원을 내지 않은 한 체납자가 분재 수집가라는 제보를 듣고 국세청 직원들이 탐문 끝에 찾아낸 것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음성변조 : "(사장님 이런 큰 아파트에 저런 좋은 자동차 가지고 살고 계시잖아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식탁 이것도 30년 된 거고 차도 10년 된 거고..."]

끝까지 저항하는 또 다른 체납자, 하지만 집 안을 뒤져보니 여행용 가방에서 현금 다발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5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올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들을 추적해 확보한 세금만 1조 7천여억 원, 하지만 아직 못 걷은 체납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2억 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6천8백여 명. 체납액은 5조 4천억 원을 넘습니다.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하는 홍영철 씨가 천6백억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 가운데는 건설업체인 코레드하우징과 도소매업체 한서산업이 1, 2위로 나타났습니다.

일당 5억 원의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도 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강민수/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내년부터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되어 세무서에서도 은닉 재산 추적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친인척 계좌를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재산을 감추고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제도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금 낼 돈 없다? 분재만 수십억…고액 체납자 6,800여 명 공개
    • 입력 2019-12-05 09:44:43
    • 수정2019-12-05 09:48:41
    930뉴스
[앵커]

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2억 원 넘게 세금을 안 낸 6천8백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합쳐보면 5조 4천억 원이 넘는데요.

웬만한 광역자치단체 한 해 예산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닐하우스 안에 분재들이 가득합니다.

한 눈에 봐도 비싸보이는 이런 분재가 377점, 세금 44억 원을 내지 않은 한 체납자가 분재 수집가라는 제보를 듣고 국세청 직원들이 탐문 끝에 찾아낸 것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음성변조 : "(사장님 이런 큰 아파트에 저런 좋은 자동차 가지고 살고 계시잖아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식탁 이것도 30년 된 거고 차도 10년 된 거고..."]

끝까지 저항하는 또 다른 체납자, 하지만 집 안을 뒤져보니 여행용 가방에서 현금 다발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5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올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들을 추적해 확보한 세금만 1조 7천여억 원, 하지만 아직 못 걷은 체납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2억 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6천8백여 명. 체납액은 5조 4천억 원을 넘습니다.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하는 홍영철 씨가 천6백억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 가운데는 건설업체인 코레드하우징과 도소매업체 한서산업이 1, 2위로 나타났습니다.

일당 5억 원의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도 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강민수/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내년부터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되어 세무서에서도 은닉 재산 추적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친인척 계좌를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재산을 감추고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제도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