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조국 영장 vs 조국 “정상적인 절차”
입력 2019.12.23 (19:07)
수정 2019.12.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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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 전 부시장의 심각한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을 무마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됐다는 입장인 만큼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상당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말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금융위는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이 또한 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영장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지난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수석.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과 금융위 통보가 정상적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재수 씨 감찰 문제를 놓고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조치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당시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며 정상적 논의 과정을 통해 한쪽의 의견을 수용한 사안, 즉 자신에게는 정무적 책임만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권남용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당시 수사를 의뢰할지 금융위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 전 부시장의 심각한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을 무마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됐다는 입장인 만큼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상당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말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금융위는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이 또한 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영장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지난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수석.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과 금융위 통보가 정상적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재수 씨 감찰 문제를 놓고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조치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당시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며 정상적 논의 과정을 통해 한쪽의 의견을 수용한 사안, 즉 자신에게는 정무적 책임만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권남용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당시 수사를 의뢰할지 금융위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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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조국 영장 vs 조국 “정상적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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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3 19:08:52
- 수정2019-12-23 19:38:35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 전 부시장의 심각한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을 무마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됐다는 입장인 만큼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상당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말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금융위는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이 또한 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영장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지난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수석.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과 금융위 통보가 정상적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재수 씨 감찰 문제를 놓고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조치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당시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며 정상적 논의 과정을 통해 한쪽의 의견을 수용한 사안, 즉 자신에게는 정무적 책임만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권남용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당시 수사를 의뢰할지 금융위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 전 부시장의 심각한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을 무마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됐다는 입장인 만큼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상당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말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금융위는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이 또한 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영장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지난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수석.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과 금융위 통보가 정상적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재수 씨 감찰 문제를 놓고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조치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당시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며 정상적 논의 과정을 통해 한쪽의 의견을 수용한 사안, 즉 자신에게는 정무적 책임만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권남용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당시 수사를 의뢰할지 금융위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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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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