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입력 2020.01.01 (06:23)
수정 2020.01.0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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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보건복지분야,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알아봅니다.
그동안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부인과 질환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2월부터 부인과 질환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암같은 중증질환을 제외한 자궁과 난소의 초음파 검사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습니다.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 의원급은 2만 5천원 정도, 상급종합병원은 5만 천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 : "보험을 하게 되면은 부담이 4분의 1 정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700만 명 여성분들이 혜택을 보실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건강보험료는 3.2% 인상됩니다.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3천 653원 올라, 11만 618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도 2천 800원 올라 8만 9867원을 내게 됩니다.
어린이 보육 분야에서는 시간제 보육 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시간제 보육은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개인적인 일이 생겼을 때,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483개 반이 운영 중인데, 올해부터는 207개 반이 추가돼 전국에 690개 반이 운영됩니다.
[이윤신/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추가적인 수요도 높은 편입니다. 현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확대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도 모두 정식 개소해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도 강화됩니다.
센터 이용 시간이 현재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용 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이번엔 보건복지분야,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알아봅니다.
그동안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부인과 질환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2월부터 부인과 질환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암같은 중증질환을 제외한 자궁과 난소의 초음파 검사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습니다.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 의원급은 2만 5천원 정도, 상급종합병원은 5만 천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 : "보험을 하게 되면은 부담이 4분의 1 정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700만 명 여성분들이 혜택을 보실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건강보험료는 3.2% 인상됩니다.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3천 653원 올라, 11만 618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도 2천 800원 올라 8만 9867원을 내게 됩니다.
어린이 보육 분야에서는 시간제 보육 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시간제 보육은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개인적인 일이 생겼을 때,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483개 반이 운영 중인데, 올해부터는 207개 반이 추가돼 전국에 690개 반이 운영됩니다.
[이윤신/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추가적인 수요도 높은 편입니다. 현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확대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도 모두 정식 개소해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도 강화됩니다.
센터 이용 시간이 현재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용 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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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보건복지분야,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알아봅니다.
그동안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부인과 질환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2월부터 부인과 질환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암같은 중증질환을 제외한 자궁과 난소의 초음파 검사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습니다.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 의원급은 2만 5천원 정도, 상급종합병원은 5만 천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 : "보험을 하게 되면은 부담이 4분의 1 정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700만 명 여성분들이 혜택을 보실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건강보험료는 3.2% 인상됩니다.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3천 653원 올라, 11만 618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도 2천 800원 올라 8만 9867원을 내게 됩니다.
어린이 보육 분야에서는 시간제 보육 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시간제 보육은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개인적인 일이 생겼을 때,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483개 반이 운영 중인데, 올해부터는 207개 반이 추가돼 전국에 690개 반이 운영됩니다.
[이윤신/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추가적인 수요도 높은 편입니다. 현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확대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도 모두 정식 개소해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도 강화됩니다.
센터 이용 시간이 현재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용 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이번엔 보건복지분야,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알아봅니다.
그동안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부인과 질환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2월부터 부인과 질환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암같은 중증질환을 제외한 자궁과 난소의 초음파 검사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습니다.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 의원급은 2만 5천원 정도, 상급종합병원은 5만 천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 : "보험을 하게 되면은 부담이 4분의 1 정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700만 명 여성분들이 혜택을 보실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건강보험료는 3.2% 인상됩니다.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3천 653원 올라, 11만 618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도 2천 800원 올라 8만 9867원을 내게 됩니다.
어린이 보육 분야에서는 시간제 보육 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시간제 보육은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개인적인 일이 생겼을 때,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483개 반이 운영 중인데, 올해부터는 207개 반이 추가돼 전국에 690개 반이 운영됩니다.
[이윤신/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추가적인 수요도 높은 편입니다. 현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확대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도 모두 정식 개소해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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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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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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