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안해…10일 석방
입력 2020.05.08 (21:23)
수정 2020.05.0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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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교수는 모레(10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10일 구속이 만료되는 정경심 교수.
구속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정 교수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지만, 상황이 달라졌다고 봤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적용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는,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가 이미 진행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200일 가까이 구치소에서 생활해온 정 교수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변호인 접견 등도 수월해지는 만큼, 정 교수는 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교수가 석방된 이후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정 교수를 직권으로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교수는 모레(10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10일 구속이 만료되는 정경심 교수.
구속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정 교수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지만, 상황이 달라졌다고 봤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적용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는,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가 이미 진행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200일 가까이 구치소에서 생활해온 정 교수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변호인 접견 등도 수월해지는 만큼, 정 교수는 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교수가 석방된 이후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정 교수를 직권으로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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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5-08 21: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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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교수는 모레(10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10일 구속이 만료되는 정경심 교수.
구속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정 교수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지만, 상황이 달라졌다고 봤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적용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는,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가 이미 진행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200일 가까이 구치소에서 생활해온 정 교수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변호인 접견 등도 수월해지는 만큼, 정 교수는 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교수가 석방된 이후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정 교수를 직권으로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교수는 모레(10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10일 구속이 만료되는 정경심 교수.
구속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정 교수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지만, 상황이 달라졌다고 봤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적용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는,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가 이미 진행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200일 가까이 구치소에서 생활해온 정 교수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변호인 접견 등도 수월해지는 만큼, 정 교수는 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교수가 석방된 이후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정 교수를 직권으로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판단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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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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