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이상 결혼식 금지에 예비부부 ‘날벼락’…‘위약금’ 어쩌나?
입력 2020.08.19 (21:30)
수정 2020.08.19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당혹스런 상황입니다.
하객을 줄일 수밖에 없지만 상당수 예식장이 계약 인원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정부가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정화 기잡니다.
[리포트]
이달 말 서울 도심의 호텔에서 결혼식을 앞둔 김 모 씨.
5월에 호텔 측과 200명분의 뷔페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상 50명만 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그런데도 호텔 측은 일부 할인은 해 주겠지만, 계약대로 200명 식사비를 다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예비신부/음성변조 : "오시지도 않은 하객분들의 식대를 저희가 지불해야 되고 그 금액이 600만~700만 원 정도 될 거 같거든요. 신랑 신부들이 다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게 좀 많이 억울하고요."]
김 씨 같은 상황인 예비부부들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서를 보면 천재지변이나 국가 중요상황이 생겼을 땐 위약금을 낼 책임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예비부부들은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항변하지만, 식장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예식업중앙회 관계자 : "초유의 사태인데 지금 뭐 기준이 있겠습니까. 현재 세부지침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지금 마련 중인데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계에 요청한 겁니다.
다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업체들이 받아들이지는 미지숩니다.
[이태휘/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예식장과 소비자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돼야 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대한 모임 제한이 다음 달 이후로 더 연장될 경우 예비부부와 업체 간 갈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홍윤철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당혹스런 상황입니다.
하객을 줄일 수밖에 없지만 상당수 예식장이 계약 인원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정부가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정화 기잡니다.
[리포트]
이달 말 서울 도심의 호텔에서 결혼식을 앞둔 김 모 씨.
5월에 호텔 측과 200명분의 뷔페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상 50명만 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그런데도 호텔 측은 일부 할인은 해 주겠지만, 계약대로 200명 식사비를 다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예비신부/음성변조 : "오시지도 않은 하객분들의 식대를 저희가 지불해야 되고 그 금액이 600만~700만 원 정도 될 거 같거든요. 신랑 신부들이 다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게 좀 많이 억울하고요."]
김 씨 같은 상황인 예비부부들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서를 보면 천재지변이나 국가 중요상황이 생겼을 땐 위약금을 낼 책임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예비부부들은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항변하지만, 식장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예식업중앙회 관계자 : "초유의 사태인데 지금 뭐 기준이 있겠습니까. 현재 세부지침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지금 마련 중인데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계에 요청한 겁니다.
다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업체들이 받아들이지는 미지숩니다.
[이태휘/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예식장과 소비자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돼야 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대한 모임 제한이 다음 달 이후로 더 연장될 경우 예비부부와 업체 간 갈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홍윤철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0명 이상 결혼식 금지에 예비부부 ‘날벼락’…‘위약금’ 어쩌나?
-
- 입력 2020-08-19 21:35:16
- 수정2020-08-19 21:57:36
[앵커]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당혹스런 상황입니다.
하객을 줄일 수밖에 없지만 상당수 예식장이 계약 인원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정부가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정화 기잡니다.
[리포트]
이달 말 서울 도심의 호텔에서 결혼식을 앞둔 김 모 씨.
5월에 호텔 측과 200명분의 뷔페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상 50명만 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그런데도 호텔 측은 일부 할인은 해 주겠지만, 계약대로 200명 식사비를 다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예비신부/음성변조 : "오시지도 않은 하객분들의 식대를 저희가 지불해야 되고 그 금액이 600만~700만 원 정도 될 거 같거든요. 신랑 신부들이 다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게 좀 많이 억울하고요."]
김 씨 같은 상황인 예비부부들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서를 보면 천재지변이나 국가 중요상황이 생겼을 땐 위약금을 낼 책임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예비부부들은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항변하지만, 식장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예식업중앙회 관계자 : "초유의 사태인데 지금 뭐 기준이 있겠습니까. 현재 세부지침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지금 마련 중인데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계에 요청한 겁니다.
다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업체들이 받아들이지는 미지숩니다.
[이태휘/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예식장과 소비자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돼야 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대한 모임 제한이 다음 달 이후로 더 연장될 경우 예비부부와 업체 간 갈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홍윤철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당혹스런 상황입니다.
하객을 줄일 수밖에 없지만 상당수 예식장이 계약 인원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정부가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정화 기잡니다.
[리포트]
이달 말 서울 도심의 호텔에서 결혼식을 앞둔 김 모 씨.
5월에 호텔 측과 200명분의 뷔페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상 50명만 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그런데도 호텔 측은 일부 할인은 해 주겠지만, 계약대로 200명 식사비를 다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예비신부/음성변조 : "오시지도 않은 하객분들의 식대를 저희가 지불해야 되고 그 금액이 600만~700만 원 정도 될 거 같거든요. 신랑 신부들이 다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게 좀 많이 억울하고요."]
김 씨 같은 상황인 예비부부들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서를 보면 천재지변이나 국가 중요상황이 생겼을 땐 위약금을 낼 책임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예비부부들은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항변하지만, 식장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예식업중앙회 관계자 : "초유의 사태인데 지금 뭐 기준이 있겠습니까. 현재 세부지침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지금 마련 중인데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계에 요청한 겁니다.
다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업체들이 받아들이지는 미지숩니다.
[이태휘/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예식장과 소비자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돼야 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대한 모임 제한이 다음 달 이후로 더 연장될 경우 예비부부와 업체 간 갈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홍윤철
-
-
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우정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코로나19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