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확보한 ‘봉인’ 론스타 ISD 문건 원문 공개
입력 2020.09.03 (10:09)
수정 2020.10.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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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올해 초부터 론스타와 한국정부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ISD(투자자 국가 간 분쟁)를 통해 론스타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와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KBS가 입수한 비공개 문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KBS는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ISD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보도를 통해 드러난 진실의 일부를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집단지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정보의 독점이 아닌 공유를 선택합니다.
론스타 ISD와 관련한 '비밀주의'의 진정한 목적은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익'이 아닌 '진실 은폐'라는 것이 취재팀의 판단입니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야 할 만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의 입증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KBS가 공유하는 비공개 문서는 4건 입니다.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가 있는 ICIS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한국정부와 론스타가 각각 제출한 준비서면 일부와 증거로 제출된 론스타 하나금융 간 ICC 중재결정문 원문입니다.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KBS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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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는 2020년 9월 3일 본 기사에서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가 있는 ICIS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한국정부와 론스타가 각각 제출한 준비서면 일부와 증거로 제출된 론스타 하나금융 간 ICC 중재결정문 원문 등 모두 4건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의무를 근거로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문건을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KBS는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의무 부과는 중재사건의 양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고, 중재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건 보도의 기사 내용이 공익성을 갖추고 있는데다, 당사자 주장 서면이 아닌 증거서면(ICC 사건 판정문)의 경우 중재절차가 모두 종료돼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자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상에 게시한 이상 정보의 접근과 공유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만큼 중재당사자와 중재판정부의 의사를 존중해 해당 문건을 2020년 10월 20일 자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일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와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KBS가 입수한 비공개 문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KBS는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ISD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보도를 통해 드러난 진실의 일부를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집단지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정보의 독점이 아닌 공유를 선택합니다.
론스타 ISD와 관련한 '비밀주의'의 진정한 목적은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익'이 아닌 '진실 은폐'라는 것이 취재팀의 판단입니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야 할 만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의 입증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KBS가 공유하는 비공개 문서는 4건 입니다.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가 있는 ICIS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한국정부와 론스타가 각각 제출한 준비서면 일부와 증거로 제출된 론스타 하나금융 간 ICC 중재결정문 원문입니다.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KBS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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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는 2020년 9월 3일 본 기사에서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가 있는 ICIS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한국정부와 론스타가 각각 제출한 준비서면 일부와 증거로 제출된 론스타 하나금융 간 ICC 중재결정문 원문 등 모두 4건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의무를 근거로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문건을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KBS는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의무 부과는 중재사건의 양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고, 중재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건 보도의 기사 내용이 공익성을 갖추고 있는데다, 당사자 주장 서면이 아닌 증거서면(ICC 사건 판정문)의 경우 중재절차가 모두 종료돼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자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상에 게시한 이상 정보의 접근과 공유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만큼 중재당사자와 중재판정부의 의사를 존중해 해당 문건을 2020년 10월 20일 자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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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가 확보한 ‘봉인’ 론스타 ISD 문건 원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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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3 10:09:51
- 수정2020-10-20 10:34:54
KBS는 올해 초부터 론스타와 한국정부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ISD(투자자 국가 간 분쟁)를 통해 론스타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와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KBS가 입수한 비공개 문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KBS는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ISD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보도를 통해 드러난 진실의 일부를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집단지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정보의 독점이 아닌 공유를 선택합니다.
론스타 ISD와 관련한 '비밀주의'의 진정한 목적은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익'이 아닌 '진실 은폐'라는 것이 취재팀의 판단입니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야 할 만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의 입증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KBS가 공유하는 비공개 문서는 4건 입니다.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가 있는 ICIS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한국정부와 론스타가 각각 제출한 준비서면 일부와 증거로 제출된 론스타 하나금융 간 ICC 중재결정문 원문입니다.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KBS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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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의무를 근거로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문건을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KBS는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의무 부과는 중재사건의 양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고, 중재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건 보도의 기사 내용이 공익성을 갖추고 있는데다, 당사자 주장 서면이 아닌 증거서면(ICC 사건 판정문)의 경우 중재절차가 모두 종료돼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자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상에 게시한 이상 정보의 접근과 공유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만큼 중재당사자와 중재판정부의 의사를 존중해 해당 문건을 2020년 10월 20일 자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일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와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KBS가 입수한 비공개 문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KBS는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ISD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보도를 통해 드러난 진실의 일부를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집단지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정보의 독점이 아닌 공유를 선택합니다.
론스타 ISD와 관련한 '비밀주의'의 진정한 목적은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익'이 아닌 '진실 은폐'라는 것이 취재팀의 판단입니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야 할 만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의 입증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KBS가 공유하는 비공개 문서는 4건 입니다.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가 있는 ICIS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한국정부와 론스타가 각각 제출한 준비서면 일부와 증거로 제출된 론스타 하나금융 간 ICC 중재결정문 원문입니다.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KBS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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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는 2020년 9월 3일 본 기사에서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가 있는 ICIS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한국정부와 론스타가 각각 제출한 준비서면 일부와 증거로 제출된 론스타 하나금융 간 ICC 중재결정문 원문 등 모두 4건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의무를 근거로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문건을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KBS는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의무 부과는 중재사건의 양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고, 중재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건 보도의 기사 내용이 공익성을 갖추고 있는데다, 당사자 주장 서면이 아닌 증거서면(ICC 사건 판정문)의 경우 중재절차가 모두 종료돼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자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상에 게시한 이상 정보의 접근과 공유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만큼 중재당사자와 중재판정부의 의사를 존중해 해당 문건을 2020년 10월 20일 자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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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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