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과 불법 오간 7년…“학교로 돌아가 참교육 실현”

입력 2020.09.03 (21:19) 수정 2020.09.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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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의 판결에 전교조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해직된 교사들에 대한 복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합법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문종 기잡니다.

[리포트]

["전교조, 만세!!!"]

법적 지위를 다시 찾게 된 전교조는 대법의 선고를 환영했습니다.

[권정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참교육 실현과 모든 교육 주체들이 평등하고 행복한 희망의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눈시울도 붉혔습니다.

[전희영/전교조 경남지부장 : "이제 보고 싶었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마음껏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9년 결성된 전교조는 김대중 정부 때 합법 노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불법 단체가 돼 버렸습니다.

이후 7년은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법정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효력 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이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졌고 4년 7개월 만에 성과를 얻었습니다.

철야농성과 연가투쟁,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10만이던 조합원은 절반으로 줄었고 교사들의 해직도 잇따랐습니다.

[장지철/전교조 경기지부장 :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환영 입장을 내면서,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복직 명령을 거부해 면직된 해직교사 33명에 대해 복직 절차와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전교조 합법화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경총 등 경영계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전교조에 대한 행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법원이 무효화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영상취재:윤성욱/영상편집: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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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법과 불법 오간 7년…“학교로 돌아가 참교육 실현”
    • 입력 2020-09-03 21:20:28
    • 수정2020-09-03 2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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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의 판결에 전교조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해직된 교사들에 대한 복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합법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문종 기잡니다.

[리포트]

["전교조, 만세!!!"]

법적 지위를 다시 찾게 된 전교조는 대법의 선고를 환영했습니다.

[권정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참교육 실현과 모든 교육 주체들이 평등하고 행복한 희망의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눈시울도 붉혔습니다.

[전희영/전교조 경남지부장 : "이제 보고 싶었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마음껏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9년 결성된 전교조는 김대중 정부 때 합법 노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불법 단체가 돼 버렸습니다.

이후 7년은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법정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효력 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이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졌고 4년 7개월 만에 성과를 얻었습니다.

철야농성과 연가투쟁,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10만이던 조합원은 절반으로 줄었고 교사들의 해직도 잇따랐습니다.

[장지철/전교조 경기지부장 :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환영 입장을 내면서,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복직 명령을 거부해 면직된 해직교사 33명에 대해 복직 절차와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전교조 합법화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경총 등 경영계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전교조에 대한 행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법원이 무효화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영상취재:윤성욱/영상편집: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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