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Q&A] “미술 전시 할인권 받으세요”

입력 2020.10.23 (06:53) 수정 2020.10.2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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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미술 전시 관람 수요를 회복하고자 미술 전시 할인권 제공을 재개합니다.

미술 전시 할인권은 어제부터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아이디당 4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권은 온라인으로 전시관람을 예약할 때 사용 가능하며, 전시에 따라 최대 3천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카드사 할인 등과 중복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구매용 할인권 이용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미술전시관람료지원’을 친구로 추가하면 1인 6매까지 할인권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때 할인권을 보여주면 됩니다.

현장구매용 할인권은 오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전국 27개 미술관 36개 전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시 기관들은 출입명부 작성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정부가 저비용항공 여객기 활용 화물 운송을 승인해준 가운데, 제주항공이 어제 방콕행 여객기에 화물을 실었습니다.

제주항공은 어제 인천~태국 방콕 노선 여객기에 화물을 싣는 것을 시작으로 주변 나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티웨이항공과 진에어에도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 운항을 승인했는데요.

진에어는 이달 24일부터 인천~태국 방콕 노선에 주 2회 일정으로 운항하고 티웨이 항공도 사의 다음 달 초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구제 건수 가운데 계약해지 관련이 9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헬스장 이용이 제한을 받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꺼리면서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 따른 피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벤트나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단기 계약으로 체결하거나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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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3 06:53:13
    • 수정2020-10-23 0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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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미술 전시 관람 수요를 회복하고자 미술 전시 할인권 제공을 재개합니다.

미술 전시 할인권은 어제부터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아이디당 4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권은 온라인으로 전시관람을 예약할 때 사용 가능하며, 전시에 따라 최대 3천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카드사 할인 등과 중복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구매용 할인권 이용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미술전시관람료지원’을 친구로 추가하면 1인 6매까지 할인권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때 할인권을 보여주면 됩니다.

현장구매용 할인권은 오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전국 27개 미술관 36개 전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시 기관들은 출입명부 작성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정부가 저비용항공 여객기 활용 화물 운송을 승인해준 가운데, 제주항공이 어제 방콕행 여객기에 화물을 실었습니다.

제주항공은 어제 인천~태국 방콕 노선 여객기에 화물을 싣는 것을 시작으로 주변 나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티웨이항공과 진에어에도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 운항을 승인했는데요.

진에어는 이달 24일부터 인천~태국 방콕 노선에 주 2회 일정으로 운항하고 티웨이 항공도 사의 다음 달 초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구제 건수 가운데 계약해지 관련이 9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헬스장 이용이 제한을 받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꺼리면서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 따른 피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벤트나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단기 계약으로 체결하거나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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