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축구 승부조작 소송 최대 쟁점 ‘녹취록 미스터리’

입력 2021.02.05 (11:09) 수정 2021.02.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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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축구 승부 조작을 둘러싼 대한축구협회와 고교 지도자 간 징계 무효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른바 학생 선수의 '양심선언 녹취록' 진위 여부가 소송전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2019년 8월 경남 합천에서 열린 고교축구 전국대회에서 승부 조작 의혹을 일으킨 천안 제일고와 서울 재현고의 두 감독에게 자격 정지 7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연관 기사] [단독] “승부 조작 논란 고교 축구”…축구협회 징계는 결국 소송전으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11107

당시 경기에 뛰었던 재현고 선수가 감독으로부터 승부 조작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승부 조작 혐의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 대한축구협회가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양심선언 녹취록' 신빙성 논란

그런데 이 녹취록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5월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할 당시, 녹취록을 전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KBS가 입수한 당시 공정위원회 회의록에는 박희완(천안 제일고), 이찬행(서울 재현고) 두 감독과 변호인이 출석해 공정위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내용이 있지만, 학생 선수의 진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이 사건에서 양심선언을 한 학생은 존재하지 않은 셈이 된다.

하지만 승부 조작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한 학생의 녹취록은, 두 감독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20년 9월 3일 축구협회 측의 '답변서'에 처음 등장했다. 즉, 승부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정작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공정위에서는 채택하지 않았고, 소송이 벌어지자 제시한 것이다.

녹취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대목은 또 있다. 축구협회 변호인 측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2019년 8월 17일 축구협회가 직접 파견한 조사단이 서울 재현고 선수들과 인터뷰했고, 승부 조작에 관한 진술도 얻을 수 있었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답변서에 제출된 녹취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구석이 발견된다.

[녹취 내용]

"천안 제일고와 경기 전 이찬행 감독님께서 교체 들어가기 직전에 드리블해서 득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수비들이 비켜줄 거니까 치고 들어가서 득점하라고 했다. 사실이다."
" 대한축구협회 조사가 나왔을 때는 이찬행 감독이 있어서 이야기하기 곤란했다.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커서 지금은 이야기한다."

답변서 의견대로라면 양심 고백한 선수의 진술을 녹음한 건 조사관이 파견된 8월 17일 당일인데, 해당 선수의 진술 내용은 시간이 흐른 뒤 나중에 진실을 고백하는 내용에 가깝다.

녹취록이 왜 제 3자에게?

그러나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녹취록의 신빙성에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은 따로 있다. 녹취록이 공정위가 열리기 한참 전부터, 공정위와 전혀 관계없는 한 축구인의 손에 넘어가 이용됐다는 점이다.

천안 제일고 박희완 감독은 "공정위가 열리기 한 달 전쯤인 2020년 4월 서울시 축구협회 부회장 A 씨가 찾아와 승부조작을 증명할 결정적인 녹취록이 있다고 회유·협박했다. A 씨는 이찬행 감독이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를 압박했다. 하지만 난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박 감독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축구협회 조사관이 습득한 증거물을 제 3자인 서울시축구협회 간부가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직접 찾아와 회유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서울시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알려진 A 씨는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A 씨는 초·중·고 축구 지도자들의 비리 의혹을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일하는 지인에게 넘겨 경찰 수사를 유도한 뒤, 다시 수사를 받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접근해 변호사비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관 기사] ‘수사 정보 유출 의혹’ 현직 경찰 간부 수사 중…대기 발령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10174

이찬행 재현고 감독은 "A 씨가 지난해 설 연휴 직전 나를 찾아와 승부조작 사건과 개인 비리 등 5가지 혐의를 무마시켜 줄 수 있다며 변호사비로만 1억4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거절했다"며 서 "문제의 그 녹취록은 축구협회 공정위원 가운데 한 명이 A 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의 고위 간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KBS의 질의에 "A 씨를 잘 모른다. 지금까지 딱 한 번 만났을 뿐이다"고 관련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떠나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확보한 중요한 증거 자료, 더구나 학생 선수의 신분과 안전이 노출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아마추어 축구계에서 이른바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에게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 축구협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진실성 논란이 일고 있는 녹취록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학생 선수의 개인 정보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천안 제일고와 서울 재현고 승부조작 징계에 대해 선수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를 항의 방문했다.천안 제일고와 서울 재현고 승부조작 징계에 대해 선수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를 항의 방문했다.

녹취록의 존재 소송전 명암 가를 결정적 변수

축구협회와 고교 지도자 간 초유의 징계 무효 소송은 현재 법원 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역시 승부 조작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고, 학생 선수의 양심선언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유는 학생 선수 증언 외에는 승부 조작이라고 적시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축구협회가 해당 경기를 승부 조작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경기 감독관과 심판 평가관 보고서, 전문가 영상 분석 등인데 이는 간접적 정황 증거에 가깝다.

실제로 공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같은 한계가 엿보인다.

"당사자들이 끝까지 잡아떼면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가 징계하는 건 다르다. 무엇을 갖고 징계했는지 추후 입증하는 문제가 있음"(위원장)
"이 정도의 플레이를 협회에서 승부 조작으로 판정하지 않으면 어떤 경기도 승부 조작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김모 위원)
"지금 고등연맹 결정 그대로 수용하면 전국 고등학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될 것"(부위원장)




종목 단체의 범죄 조사 한계

일각에서는 승부 조작이라는 무거운 범죄에 대해 종목 단체 차원의 진상 조사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 프로 스포츠를 강타한 승부 조작 의혹은 경찰 조사로 범죄 여부가 가려진 경우다. 핸드폰 통화 내역과 가담자들의 금융 정보가 광범위하게 조사됐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이러한 조사 기능이 없다. 실제로 축구협회는 2010년 SBS고교클럽 챌린지 대회와 2011년 초등학교 대회에서 승부 조작 의혹을 받은 지도자들을 영구 제명했는데, 이때도 각 팀 지도자들은 일관되게 승부조작 의혹을 부인했고, 경기 영상 분석과 현장 감독관의 진술을 토대로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 무효 소송은 앞으로 축구협회가 승부 조작 의심 경기를 어디까지 자체 시스템 내에서 단죄할 수 있을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3선 연임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이끄는 신임 집행부의 리더십에도 큰 영향을 끼칠 사안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 체육계 인권 보호와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 윤리센터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5일부터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연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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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05 11:09:14
    • 수정2021-02-05 17: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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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축구 승부 조작을 둘러싼 대한축구협회와 고교 지도자 간 징계 무효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른바 학생 선수의 '양심선언 녹취록' 진위 여부가 소송전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2019년 8월 경남 합천에서 열린 고교축구 전국대회에서 승부 조작 의혹을 일으킨 천안 제일고와 서울 재현고의 두 감독에게 자격 정지 7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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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기에 뛰었던 재현고 선수가 감독으로부터 승부 조작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승부 조작 혐의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 대한축구협회가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양심선언 녹취록' 신빙성 논란

그런데 이 녹취록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5월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할 당시, 녹취록을 전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KBS가 입수한 당시 공정위원회 회의록에는 박희완(천안 제일고), 이찬행(서울 재현고) 두 감독과 변호인이 출석해 공정위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내용이 있지만, 학생 선수의 진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이 사건에서 양심선언을 한 학생은 존재하지 않은 셈이 된다.

하지만 승부 조작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한 학생의 녹취록은, 두 감독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20년 9월 3일 축구협회 측의 '답변서'에 처음 등장했다. 즉, 승부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정작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공정위에서는 채택하지 않았고, 소송이 벌어지자 제시한 것이다.

녹취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대목은 또 있다. 축구협회 변호인 측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2019년 8월 17일 축구협회가 직접 파견한 조사단이 서울 재현고 선수들과 인터뷰했고, 승부 조작에 관한 진술도 얻을 수 있었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답변서에 제출된 녹취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구석이 발견된다.

[녹취 내용]

"천안 제일고와 경기 전 이찬행 감독님께서 교체 들어가기 직전에 드리블해서 득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수비들이 비켜줄 거니까 치고 들어가서 득점하라고 했다. 사실이다."
" 대한축구협회 조사가 나왔을 때는 이찬행 감독이 있어서 이야기하기 곤란했다.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커서 지금은 이야기한다."

답변서 의견대로라면 양심 고백한 선수의 진술을 녹음한 건 조사관이 파견된 8월 17일 당일인데, 해당 선수의 진술 내용은 시간이 흐른 뒤 나중에 진실을 고백하는 내용에 가깝다.

녹취록이 왜 제 3자에게?

그러나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녹취록의 신빙성에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은 따로 있다. 녹취록이 공정위가 열리기 한참 전부터, 공정위와 전혀 관계없는 한 축구인의 손에 넘어가 이용됐다는 점이다.

천안 제일고 박희완 감독은 "공정위가 열리기 한 달 전쯤인 2020년 4월 서울시 축구협회 부회장 A 씨가 찾아와 승부조작을 증명할 결정적인 녹취록이 있다고 회유·협박했다. A 씨는 이찬행 감독이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를 압박했다. 하지만 난 승부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박 감독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축구협회 조사관이 습득한 증거물을 제 3자인 서울시축구협회 간부가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직접 찾아와 회유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서울시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알려진 A 씨는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A 씨는 초·중·고 축구 지도자들의 비리 의혹을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일하는 지인에게 넘겨 경찰 수사를 유도한 뒤, 다시 수사를 받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접근해 변호사비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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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행 재현고 감독은 "A 씨가 지난해 설 연휴 직전 나를 찾아와 승부조작 사건과 개인 비리 등 5가지 혐의를 무마시켜 줄 수 있다며 변호사비로만 1억4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거절했다"며 서 "문제의 그 녹취록은 축구협회 공정위원 가운데 한 명이 A 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의 고위 간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KBS의 질의에 "A 씨를 잘 모른다. 지금까지 딱 한 번 만났을 뿐이다"고 관련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떠나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확보한 중요한 증거 자료, 더구나 학생 선수의 신분과 안전이 노출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아마추어 축구계에서 이른바 '브로커'로 알려진 인물에게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 축구협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진실성 논란이 일고 있는 녹취록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학생 선수의 개인 정보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천안 제일고와 서울 재현고 승부조작 징계에 대해 선수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를 항의 방문했다.
녹취록의 존재 소송전 명암 가를 결정적 변수

축구협회와 고교 지도자 간 초유의 징계 무효 소송은 현재 법원 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역시 승부 조작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고, 학생 선수의 양심선언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유는 학생 선수 증언 외에는 승부 조작이라고 적시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축구협회가 해당 경기를 승부 조작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경기 감독관과 심판 평가관 보고서, 전문가 영상 분석 등인데 이는 간접적 정황 증거에 가깝다.

실제로 공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같은 한계가 엿보인다.

"당사자들이 끝까지 잡아떼면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가 징계하는 건 다르다. 무엇을 갖고 징계했는지 추후 입증하는 문제가 있음"(위원장)
"이 정도의 플레이를 협회에서 승부 조작으로 판정하지 않으면 어떤 경기도 승부 조작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김모 위원)
"지금 고등연맹 결정 그대로 수용하면 전국 고등학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될 것"(부위원장)




종목 단체의 범죄 조사 한계

일각에서는 승부 조작이라는 무거운 범죄에 대해 종목 단체 차원의 진상 조사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 프로 스포츠를 강타한 승부 조작 의혹은 경찰 조사로 범죄 여부가 가려진 경우다. 핸드폰 통화 내역과 가담자들의 금융 정보가 광범위하게 조사됐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이러한 조사 기능이 없다. 실제로 축구협회는 2010년 SBS고교클럽 챌린지 대회와 2011년 초등학교 대회에서 승부 조작 의혹을 받은 지도자들을 영구 제명했는데, 이때도 각 팀 지도자들은 일관되게 승부조작 의혹을 부인했고, 경기 영상 분석과 현장 감독관의 진술을 토대로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 무효 소송은 앞으로 축구협회가 승부 조작 의심 경기를 어디까지 자체 시스템 내에서 단죄할 수 있을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3선 연임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이끄는 신임 집행부의 리더십에도 큰 영향을 끼칠 사안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 체육계 인권 보호와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 윤리센터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5일부터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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