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보사 허가 취소 적법”…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은 무죄

입력 2021.02.19 (17:10) 수정 2021.02.19 (17: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성분 문제로 물의를 빚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오늘 관련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2019년 식약처가 내린 인보사 허가 취소는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성분 조작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인보사 주성분이 품목허가 신청 당시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당초 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 이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2017년 7월 품목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2액 세포의 정체성을 의심할 만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를 식약처에 알리지 않아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인보사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첫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가 식약처에 일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식약처가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고 충분한 허가 심사를 하지 않아 법리적으로 조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인보사 주성분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보사 허가 업무에 관련된 식약처 공무원에게 백70여만 원가량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뇌물 혐의는 인정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인보사 허가 취소 적법”…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은 무죄
    • 입력 2021-02-19 17:10:10
    • 수정2021-02-19 17:32:39
    뉴스 5
[앵커]

성분 문제로 물의를 빚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오늘 관련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2019년 식약처가 내린 인보사 허가 취소는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성분 조작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인보사 주성분이 품목허가 신청 당시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당초 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 이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2017년 7월 품목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2액 세포의 정체성을 의심할 만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를 식약처에 알리지 않아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인보사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첫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가 식약처에 일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식약처가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고 충분한 허가 심사를 하지 않아 법리적으로 조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인보사 주성분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보사 허가 업무에 관련된 식약처 공무원에게 백70여만 원가량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뇌물 혐의는 인정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