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만 16세 이상’ 허가…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개편안 공개

입력 2021.03.05 (17:11) 수정 2021.03.0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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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백신 신규 접종자는 6만 7천여 명이 추가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화이자 백신에 대해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를 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개편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정확한 시행 시점은 추후 결정됩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해 최종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16세 이상으로 허가해 고등학생도 접종이 가능하게 됐는데, 실제 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됩니다.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임상시험이 16세 이상 대상자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예방효과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국내 백신 신규 접종자는 6만 7천여 명이 추가돼, 접종 시작 일주일 만에 누적 접종자가 22만 명을 넘었습니다.

접종 후 사망 신고도 기저질환이 있던 요양병원 입원환자 2명이 추가됐는데,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련 사례는 1건,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도 6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1단계는 억제 상태로 기본 수칙을 준수하면 되며, 2단계 지역 유행때엔 9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3단계 권역 유행일 땐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대유행 국면에선 오후 6시 이후는 3인 이상 금지로 강화되며, 클럽, 헌팅포차 등은 집합금지됩니다.

정부는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비접촉 면회 지침을 재정비하고, 중환자 등에 한해서는 음성 판정을 받고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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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 백신 ‘만 16세 이상’ 허가…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개편안 공개
    • 입력 2021-03-05 17:11:54
    • 수정2021-03-05 2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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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백신 신규 접종자는 6만 7천여 명이 추가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화이자 백신에 대해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를 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개편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정확한 시행 시점은 추후 결정됩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해 최종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16세 이상으로 허가해 고등학생도 접종이 가능하게 됐는데, 실제 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됩니다.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임상시험이 16세 이상 대상자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예방효과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국내 백신 신규 접종자는 6만 7천여 명이 추가돼, 접종 시작 일주일 만에 누적 접종자가 22만 명을 넘었습니다.

접종 후 사망 신고도 기저질환이 있던 요양병원 입원환자 2명이 추가됐는데,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련 사례는 1건,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도 6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1단계는 억제 상태로 기본 수칙을 준수하면 되며, 2단계 지역 유행때엔 9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3단계 권역 유행일 땐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대유행 국면에선 오후 6시 이후는 3인 이상 금지로 강화되며, 클럽, 헌팅포차 등은 집합금지됩니다.

정부는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비접촉 면회 지침을 재정비하고, 중환자 등에 한해서는 음성 판정을 받고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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