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식품 제조 처벌 강화해야 근절

입력 2003.12.1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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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유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것은 따지고 보면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단속이 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돼 겁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신경계 마비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스팔트 도색 색소로 냉면과 감자떡가루를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무려 300톤, 6억원어치나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뒤였습니다.
구속된 이 업자는 얼마 전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식약청에서는 이 같은 사례는 매우 드문 사례로 대다수는 벌금형에 머문다고 말합니다.
⊙정의섭(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관): 형사처벌을 할 경우에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농약이 채소에 남아 있는 경우 한 달 동안 품목제조정지 행정처분이 전부입니다.
잔류농약은 유해식품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벌금형으로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해식품 제조와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은 강력한 편입니다.
지난해 8월 유해식품을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규정은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로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해식품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은 매우 약한 편입니다.
⊙소순무(변호사): 사법 당국이 그 동안 유해식품 범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처벌한 관행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러한 유해식품의 피해는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유해식품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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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식품 제조 처벌 강화해야 근절
    • 입력 2003-12-1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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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유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것은 따지고 보면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단속이 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돼 겁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신경계 마비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스팔트 도색 색소로 냉면과 감자떡가루를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무려 300톤, 6억원어치나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뒤였습니다. 구속된 이 업자는 얼마 전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식약청에서는 이 같은 사례는 매우 드문 사례로 대다수는 벌금형에 머문다고 말합니다. ⊙정의섭(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관): 형사처벌을 할 경우에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농약이 채소에 남아 있는 경우 한 달 동안 품목제조정지 행정처분이 전부입니다. 잔류농약은 유해식품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벌금형으로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해식품 제조와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은 강력한 편입니다. 지난해 8월 유해식품을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규정은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로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해식품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은 매우 약한 편입니다. ⊙소순무(변호사): 사법 당국이 그 동안 유해식품 범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처벌한 관행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러한 유해식품의 피해는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유해식품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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