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에 샀지만, 3억입니다”…축소 논란 키우는 재산신고

입력 2021.04.21 (21:33) 수정 2021.04.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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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여다 보는 것이 재산신고 내역입니다.

이번엔 이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지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경우도 시세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공시가로 신고해서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축소 신고 문제가 불거진다면 제도 자체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건데, 고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아파트입니다.

160㎡인 이 아파트의 재산 신고가는 3억 6천만 원.

공시가격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가 4년 전 이 아파트를 산 가격이 5억 6천만 원, 현재 전셋값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신고한 겁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9억 원이 넘죠. 팔린 가격이 9억 3천만 원이니까"]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빌라입니다.

전용면적 121㎡인 이 주택의 재산 신고가는 6억 8천만 원.

노 후보자 집보다 조금 작은 아래층의 지난해 전세가는 10억 8천만 원.

매매가의 80% 선에서 전셋값이 형성됐다고 가정하면, 시세는 13억 원대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시세가)13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는 돼요. 13억 원이면 싸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 신고가 역시 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의 맹점 때문입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18년 7월부터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 집을 산 경우가 아니면 계속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상 재산 축소 신고 가능성을 허용해 둔 셈입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국장 :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거래가능한 실거래된 금액을 참조해서 내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사혁신처는 법이 개정되거나 공시가격이 현실화돼야 개선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민창호/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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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에 샀지만, 3억입니다”…축소 논란 키우는 재산신고
    • 입력 2021-04-21 21:33:17
    • 수정2021-04-21 22:08:18
    뉴스 9
[앵커]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여다 보는 것이 재산신고 내역입니다.

이번엔 이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지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경우도 시세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공시가로 신고해서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축소 신고 문제가 불거진다면 제도 자체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건데, 고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아파트입니다.

160㎡인 이 아파트의 재산 신고가는 3억 6천만 원.

공시가격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가 4년 전 이 아파트를 산 가격이 5억 6천만 원, 현재 전셋값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신고한 겁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9억 원이 넘죠. 팔린 가격이 9억 3천만 원이니까"]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빌라입니다.

전용면적 121㎡인 이 주택의 재산 신고가는 6억 8천만 원.

노 후보자 집보다 조금 작은 아래층의 지난해 전세가는 10억 8천만 원.

매매가의 80% 선에서 전셋값이 형성됐다고 가정하면, 시세는 13억 원대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시세가)13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는 돼요. 13억 원이면 싸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 신고가 역시 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의 맹점 때문입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18년 7월부터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 집을 산 경우가 아니면 계속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상 재산 축소 신고 가능성을 허용해 둔 셈입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국장 :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거래가능한 실거래된 금액을 참조해서 내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사혁신처는 법이 개정되거나 공시가격이 현실화돼야 개선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민창호/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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