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의 반란 대법원 첫 공개 변론
입력 2003.12.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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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가한 여성들에게도 종중의 재산을 나누어달라는 이른바 딸들의 소송이 대법원까지 왔습니다.
대법원 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이 이루어진 가운데 딸도 종중의 일원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기자: 2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법원 대법정이 방청객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 99년 용인 이 씨 사맹공파 종중이 임야를 팔아 생긴 재산 350억원을 성인 남성들에게만 1억 5000만원씩 나눠주자 출가여성 5명이 이를 균등하게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1심과 2심에서 여성은 종중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했지만 상고했습니다.
⊙황덕남(변호사/원고 측): 시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법 정신하고 바뀐 시대상의 반영에 따라서 관습도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나 종중측의 입장은 여전히 완고합니다.
⊙민경식(변호사/종중 측): 출가를 한 다음에는 출가한 시댁에서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거기서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 주장입니다.
⊙기자: 대법원 사상 처음으로 공개돼 진행된 오늘 심리에는 법대 교수와 성균관 관계자 등 전문가 3명도 참고인으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여성의 지위라든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할 것으로 인정이 돼서 이 판결 자체를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앞으로 몇 차례 추가심리를 거쳐 내년 초쯤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승철입니다.
대법원 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이 이루어진 가운데 딸도 종중의 일원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기자: 2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법원 대법정이 방청객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 99년 용인 이 씨 사맹공파 종중이 임야를 팔아 생긴 재산 350억원을 성인 남성들에게만 1억 5000만원씩 나눠주자 출가여성 5명이 이를 균등하게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1심과 2심에서 여성은 종중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했지만 상고했습니다.
⊙황덕남(변호사/원고 측): 시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법 정신하고 바뀐 시대상의 반영에 따라서 관습도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나 종중측의 입장은 여전히 완고합니다.
⊙민경식(변호사/종중 측): 출가를 한 다음에는 출가한 시댁에서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거기서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 주장입니다.
⊙기자: 대법원 사상 처음으로 공개돼 진행된 오늘 심리에는 법대 교수와 성균관 관계자 등 전문가 3명도 참고인으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여성의 지위라든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할 것으로 인정이 돼서 이 판결 자체를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앞으로 몇 차례 추가심리를 거쳐 내년 초쯤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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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출가한 여성들에게도 종중의 재산을 나누어달라는 이른바 딸들의 소송이 대법원까지 왔습니다.
대법원 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이 이루어진 가운데 딸도 종중의 일원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기자: 2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법원 대법정이 방청객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 99년 용인 이 씨 사맹공파 종중이 임야를 팔아 생긴 재산 350억원을 성인 남성들에게만 1억 5000만원씩 나눠주자 출가여성 5명이 이를 균등하게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1심과 2심에서 여성은 종중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했지만 상고했습니다.
⊙황덕남(변호사/원고 측): 시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법 정신하고 바뀐 시대상의 반영에 따라서 관습도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나 종중측의 입장은 여전히 완고합니다.
⊙민경식(변호사/종중 측): 출가를 한 다음에는 출가한 시댁에서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거기서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 주장입니다.
⊙기자: 대법원 사상 처음으로 공개돼 진행된 오늘 심리에는 법대 교수와 성균관 관계자 등 전문가 3명도 참고인으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여성의 지위라든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할 것으로 인정이 돼서 이 판결 자체를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앞으로 몇 차례 추가심리를 거쳐 내년 초쯤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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