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내년 40만 원 인상…지원 항목도 확대
입력 2021.06.22 (12:54)
수정 2021.06.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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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40만 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에 따라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진료비 지원금이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금 사용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고, 지원 항목도 모든 진료비와 약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에 따라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진료비 지원금이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금 사용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고, 지원 항목도 모든 진료비와 약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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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내년 40만 원 인상…지원 항목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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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2 12:54:39
- 수정2021-06-22 12:59:04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40만 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에 따라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진료비 지원금이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금 사용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고, 지원 항목도 모든 진료비와 약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에 따라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진료비 지원금이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금 사용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고, 지원 항목도 모든 진료비와 약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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