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식품인데 불면증 개선”…건강 위협 ‘후기형 광고’ 기승

입력 2021.07.10 (21:23) 수정 2021.07.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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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오는 제품 체험 후기를 보면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쓴 체험형 광고가 상당한데요.

일부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이런 체험 후기를 통해 광고 심의를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SNS에 올라온 한 다이어트 식품 체험 후기입니다.

제품을 먹고 체지방 감량이 됐다, 여기에 불면증까지 개선됐다며 숙면에 도움을 주는 원료라고 말합니다.

같은 식품의 다른 후기에는 피부 보습 효과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SNS 인플루언서 등이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쓴 이른바 '체험형 광고'입니다.

이런 식의 글이 온라인상에 50건이 넘습니다.

원래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모두 광고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민/식품 전문 변호사 : "사단법인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를 받은 내용만 광고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체험단 후기의 경우 광고가 아니라며 심의를 피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대가와 문구에 대한 안내까지 받고 후기를 썼기 때문에 광고 목적이 뚜렷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연화/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 "소비자는 그대로 보고 인지하고 믿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과 안전 이런 쪽에 있어서는 더욱 더 철저하게 식약처에서 모니터링하고…."]

이 때문에 공정위는 협찬 등을 받고 쓴 제품 후기는 명백한 광고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부당광고 제재안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쓴 체험 후기의 경우 판매 사이트 등 직접적인 판매 정보가 없을 경우 광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광고로 제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질의가 시작되고 나서야 대가를 받고 쓴 후기에 대해 허위·과장 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부당광고로 지적된 게시글들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온라인상에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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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 빼는 식품인데 불면증 개선”…건강 위협 ‘후기형 광고’ 기승
    • 입력 2021-07-10 21:23:36
    • 수정2021-07-14 14:36:15
    뉴스 9
[앵커]

요즘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오는 제품 체험 후기를 보면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쓴 체험형 광고가 상당한데요.

일부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이런 체험 후기를 통해 광고 심의를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SNS에 올라온 한 다이어트 식품 체험 후기입니다.

제품을 먹고 체지방 감량이 됐다, 여기에 불면증까지 개선됐다며 숙면에 도움을 주는 원료라고 말합니다.

같은 식품의 다른 후기에는 피부 보습 효과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SNS 인플루언서 등이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쓴 이른바 '체험형 광고'입니다.

이런 식의 글이 온라인상에 50건이 넘습니다.

원래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모두 광고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민/식품 전문 변호사 : "사단법인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를 받은 내용만 광고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체험단 후기의 경우 광고가 아니라며 심의를 피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대가와 문구에 대한 안내까지 받고 후기를 썼기 때문에 광고 목적이 뚜렷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연화/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 "소비자는 그대로 보고 인지하고 믿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과 안전 이런 쪽에 있어서는 더욱 더 철저하게 식약처에서 모니터링하고…."]

이 때문에 공정위는 협찬 등을 받고 쓴 제품 후기는 명백한 광고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부당광고 제재안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쓴 체험 후기의 경우 판매 사이트 등 직접적인 판매 정보가 없을 경우 광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광고로 제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질의가 시작되고 나서야 대가를 받고 쓴 후기에 대해 허위·과장 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부당광고로 지적된 게시글들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온라인상에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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