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객 스마트폰 훔쳐 ‘신분증 사진’ 도용…예금 1억 5천만 원 ‘꿀꺽’

입력 2021.08.13 (21:41) 수정 2021.08.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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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 취한 사람의 스마트폰을 훔쳐 전화 주인의 은행 예금을 1억 원 넘게 가로챈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도 몰랐을텐데, 스마트폰만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환 씨는 지난주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습니다.

사흘 뒤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년간 어렵게 모았던 2억 원짜리 정기예금이 해지됐고, 상당액이 전혀 모르는 계좌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재환/피해자 : "돈이 이렇게 빠져나간 줄은 전혀 꿈에도 몰랐죠. (사라진 돈이 얼마 정도예요?)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그 정도 될 거예요."]

범인은 이 씨 명의로 모바일 뱅킹 앱을 새로 설치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이체한 걸까?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먼저 B라는 은행에서 이 씨 명의의 또 다른 계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본인 신분증 실물을 촬영해 전송해야 했는데, 마침 훔친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찍어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걸 촬영해 전송했더니 문제없이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계좌를 새로 만든 건 이 씨 계좌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본인 인증을 하면 이 씨 계좌 비밀번호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자신이 설정한 비밀번호로 이 씨의 2억 원짜리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이 중 1억 5천여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 돈으로 6천만 원이 넘는 시계를 사고, 고가 수입차를 리스하는 등 8천만 원 넘게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A 씨/오늘(13일)/구속영장심사 : "(혐의 인정하세요?) ..... (돈은 다 쓰셨어요?) ....."]

경찰은 피의자 A 씨를 컴퓨터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 최석규/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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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취객 스마트폰 훔쳐 ‘신분증 사진’ 도용…예금 1억 5천만 원 ‘꿀꺽’
    • 입력 2021-08-13 21:41:31
    • 수정2021-08-13 22: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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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 취한 사람의 스마트폰을 훔쳐 전화 주인의 은행 예금을 1억 원 넘게 가로챈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도 몰랐을텐데, 스마트폰만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환 씨는 지난주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습니다.

사흘 뒤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년간 어렵게 모았던 2억 원짜리 정기예금이 해지됐고, 상당액이 전혀 모르는 계좌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재환/피해자 : "돈이 이렇게 빠져나간 줄은 전혀 꿈에도 몰랐죠. (사라진 돈이 얼마 정도예요?)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그 정도 될 거예요."]

범인은 이 씨 명의로 모바일 뱅킹 앱을 새로 설치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이체한 걸까?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먼저 B라는 은행에서 이 씨 명의의 또 다른 계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본인 신분증 실물을 촬영해 전송해야 했는데, 마침 훔친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찍어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걸 촬영해 전송했더니 문제없이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계좌를 새로 만든 건 이 씨 계좌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본인 인증을 하면 이 씨 계좌 비밀번호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자신이 설정한 비밀번호로 이 씨의 2억 원짜리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이 중 1억 5천여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 돈으로 6천만 원이 넘는 시계를 사고, 고가 수입차를 리스하는 등 8천만 원 넘게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A 씨/오늘(13일)/구속영장심사 : "(혐의 인정하세요?) ..... (돈은 다 쓰셨어요?) ....."]

경찰은 피의자 A 씨를 컴퓨터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 최석규/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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