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0㎡ 미만 편의점도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해야”

입력 2022.02.10 (19:35) 수정 2022.02.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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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서는 3백제곱미터 이상 편의점 등 소매점만 경사로 같은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작은 규모의 매장에 대해 설치 의무를 면제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증 장애인 김명학 씨 등은 2018년 4월, 편의점 GS25의 운영사인 GS리테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장애인들이 편의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나 직원 호출기 등의 접근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겁니다.

GS리테일 측은 편의점의 경우 면적 300㎡가 넘어야만 경사로 등의 설치 의무가 있다는 현행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오늘 김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GS리테일의 직영 편의점 중 2009년 4월 이후 만들어진 매장엔 판결 확정 1년 안에 경사로나 호출기 등을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가맹 편의점에는 판결 확정 6개월 안에 직영점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권고하고, 가맹점주에게 개선 비용 20% 이상을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김명학/중증장애인 :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 선고를 기점으로 더 많은 장벽을 허무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GS리테일은 "이미 모든 직영점과 대구지역 가맹점 백여 곳에 호출기를 설치했다"며, "전국 가맹점 2백여 곳엔 경사로도 설치했고,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호텔신라와 투썸플레이스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회사들이 김 씨 등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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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300㎡ 미만 편의점도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해야”
    • 입력 2022-02-10 19:35:15
    • 수정2022-02-10 19: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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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서는 3백제곱미터 이상 편의점 등 소매점만 경사로 같은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작은 규모의 매장에 대해 설치 의무를 면제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증 장애인 김명학 씨 등은 2018년 4월, 편의점 GS25의 운영사인 GS리테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장애인들이 편의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나 직원 호출기 등의 접근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겁니다.

GS리테일 측은 편의점의 경우 면적 300㎡가 넘어야만 경사로 등의 설치 의무가 있다는 현행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오늘 김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GS리테일의 직영 편의점 중 2009년 4월 이후 만들어진 매장엔 판결 확정 1년 안에 경사로나 호출기 등을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가맹 편의점에는 판결 확정 6개월 안에 직영점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권고하고, 가맹점주에게 개선 비용 20% 이상을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김명학/중증장애인 :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 선고를 기점으로 더 많은 장벽을 허무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GS리테일은 "이미 모든 직영점과 대구지역 가맹점 백여 곳에 호출기를 설치했다"며, "전국 가맹점 2백여 곳엔 경사로도 설치했고,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호텔신라와 투썸플레이스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회사들이 김 씨 등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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