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대출 있으면 깎아준다!…1주택·무주택자 건보료 ‘할인’

입력 2022.07.05 (18:10) 수정 2022.07.0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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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7월5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705&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병원비 줄여주고 건강도 관리해 주고 대신 다달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야 하죠. 그런데 오는 9월부터 달라지는 게 많다고 해서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제발 건강보험료라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요, 올라요?

[답변]
내리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오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건강보험료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료를 내시는 종류는 두 가지인데요. 월급받으시는 분들, 직장가입자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 지역가입자라고 하죠. 직장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소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일부 분들이 건강보험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고요. 지역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조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라고 하는 분들은 소득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건보료 부담이 완화된다는 지역가입자들부터 알아볼까요? 어떤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답변]
일단은 기존에 지역가입자분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했냐 하면 소득을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해당 구간에 점수가 따로 있고요. 점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서 부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도 복잡하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단 효과도 발생하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냥 소득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6.99%를 곱해가지고 부과를 하다 보니까 기존보다, 연봉 같은 경우에는 연 소득으로 쳤을 때 3,860만 원 정도 이하의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존보다 건강보험료가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외에도 본인의 부동산 같은 재산,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도 많고 했잖아요. 이건 안 바뀌었어요?

[답변]
이것도 조금 바뀝니다. 소득 중심으로 바뀌어지는데요.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소득이 잘 확인되지 않았을 때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많은 거 아니야? 간주해서 매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바뀝니다. 지금 현행을 보시면 소득 재산에 따라서 500만 원에서 1,350만 원을 제외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표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세에 대해서 모두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잖아요. 공시가의 일정 부분을 곱하는데 거기에서 이걸 빼줬었는데.

[앵커]
이걸 뺀 금액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5,000만 원 일괄적으로 재산이 크든 작든지 간에 5,000만 원 빼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건 일반 재산이고요. 자동차는 또 별도로 부과가 됐어요. 자동차는 1,600CC를 넘냐 안 넘냐. 안 넘으면 부과를 안 했는데 안 넘더라도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을 넘게 되면 부과를 했거든요. 복잡했었는데 9월부터는 가액만 봅니다. CC와 상관없이. 왜냐면 요즘 전기차는 cc가 별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만 보고 4,000만 원이 안 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차에 대해선 부과하지 않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소형 차량 갖고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답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차가 산 지 오래되신 분들은 차량 가액도 떨어지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구입가격이 아니라 현 시세에 대해서 따지는 거니까.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가장 걱정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가족 중에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얹혀서 소위 말해서. 보험료 안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길래 이분들 걱정들이 많습니까?

[답변]
사실 피부양자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장가입자에 얹혀 있는 부분인데 왜 얹혀서 보험료를 안 내느냐.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양을 받기 때문에 건보료를 안 내도록 면제를 해 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제는 소득이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소득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연간 3,400만 원이란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좀 더 강화돼서 2,000만 원으로 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3,4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다. 2,000만 원 조금 넘으시는 분들은 피부양자에서 벗어나서

[앵커]
지역가입자?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모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앵커]
직장가입자는 회사랑 내가 반반씩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내가 다 낸단 말이죠.

[답변]
맞습니다. 우리 세대에 대한 재산과 소득 다 합쳐서 내가 다 내야 되는 게 지역가입자입니다.

[앵커]
보험료를 안 내던 피부양자가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건데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답변]
부담이 꽤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경감하는 제도들도 있거든요. 일단은 올해까지는 80%를 경감해 주고 20%만 내면 되고요. 내년에는 60% 경감 그다음에는 40% 경감해서 점차 점차 경감하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앵커]
어쨌든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얼마 정도 더 부담을 하게 되나 이것 좀 따져봐 줄 수 있나요?

[답변]
일단 연금소득이 있는 부분하고 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수령하시는 분. 연간 2,400만 원이겠죠. 그리고 보험설계사 일을 한다 해서 연 4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 그래서 연간 따져보면 한 2,8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 일단 기준이 강화돼서 2,000만 원을 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저 소득에 대한 보험료 월 15만 원이 매달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이번 개편안에 걱정과 불만이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반색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대출받은 분들. 무슨 내용이에요?

[답변]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은 3억이지만 3억 중에 대부분이 대출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부 다 내 재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지금까지는 전부 다 재산으로 보고 대출이 있든 없든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대출도 차감을 해 줍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 1주택자는 공시가격 5억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앵커]
다주택자들은 해당 안 되는 거고요. 대출받은 금액 다 공제해 주나요?

[답변]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이게 내 집이냐 아니면 보증금에 대해서 받은 대출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집을 담보로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액의 60%, 최대 5,0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대출 원금으로 따져보자면 8,3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면 5,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아무리 초과해서 많이 받는다. 1억을 받는다, 2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대 금액은 5,0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원금 5억 원에 대해서는 30%까지. 그래서 1억 5,000만 원까지가 최대 금액이고 저 보증금이 5억에서 6억, 7억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최대 공제금액은 1억 5,000만 원까지입니다.

[앵커]
어쨌든 공제금액에 한도가 있다는 거. 사실 대출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되는 대출이 있고 안 되는 대출 나눠집니까?

[답변]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거주 목적의 대출이어야 돼요.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 이런 대출만 되고 내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가지고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 저는 전세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실거주 목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입일로부터 아니면 집을 산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만 실거주 목적의 대출이라고 봐요. 그래서 집이 이미 있는데 이걸 생활비로 쓰려고 대출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앵커]
우리 지역가입자 알아봤고 피부양자 알아봤고. 저 같은 직장가입자들한테 좋은 소식 없습니까?

[답변]
좋은 소식은 사실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없고 초과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는 있어요. 과거에는 월급 외에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냈거든요.

[앵커]
사장님이 모르는 소득?

[답변]
그렇습니다. 월급 말고 받는 소득이 3,400이 기준이었는데 이 기준도 2,0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투잡, N잡러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게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추가 소득이란 게 어떤 거예요? 임대소득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답변]
임대소득도 가능하고요. 임대소득이라든지 연금소득도 해당되고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소득.

[앵커]
배당소득.

[답변]
그렇죠. 이자나 배당소득 이런 부분들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소득들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연간 2,000만 원을 넘냐 안 넘냐를 잘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연금소득도 들어가요?

[답변]
예. 연금소득도 들어가는데 어? 근로소득이 있는데 어떻게 연금소득이 있을 수 있어? 하실 수도 있는데 연금 우리가 받으시면서 어르신들이 제2의 일자리로 근로소득 발생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소득 외에 연금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어가면 부과가 되긴 하지만 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 다 부과를 하는 건 아니고요. 부과할 때는 절반에 대해서 즉, 연금소득이 1,000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500만 원 번 걸로 보고 이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앵커]
이런 가입자 몇 명이나 될까요, 추가 소득 있는 가입자? 별로 없을 거 같은데.

[답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의 2%., 직장가입자의 2%만 여기에 해당되니까 나머지 98% 되시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앵커]
9월부터 달라지죠?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나에게 어떤 게 적용되는지도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우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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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대출 있으면 깎아준다!…1주택·무주택자 건보료 ‘할인’
    • 입력 2022-07-05 18:10:52
    • 수정2022-07-05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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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병원비 줄여주고 건강도 관리해 주고 대신 다달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야 하죠. 그런데 오는 9월부터 달라지는 게 많다고 해서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제발 건강보험료라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요, 올라요?

[답변]
내리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오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건강보험료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료를 내시는 종류는 두 가지인데요. 월급받으시는 분들, 직장가입자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 지역가입자라고 하죠. 직장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소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일부 분들이 건강보험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고요. 지역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조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라고 하는 분들은 소득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건보료 부담이 완화된다는 지역가입자들부터 알아볼까요? 어떤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답변]
일단은 기존에 지역가입자분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했냐 하면 소득을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해당 구간에 점수가 따로 있고요. 점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서 부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도 복잡하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단 효과도 발생하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냥 소득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6.99%를 곱해가지고 부과를 하다 보니까 기존보다, 연봉 같은 경우에는 연 소득으로 쳤을 때 3,860만 원 정도 이하의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존보다 건강보험료가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외에도 본인의 부동산 같은 재산,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도 많고 했잖아요. 이건 안 바뀌었어요?

[답변]
이것도 조금 바뀝니다. 소득 중심으로 바뀌어지는데요.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소득이 잘 확인되지 않았을 때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많은 거 아니야? 간주해서 매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바뀝니다. 지금 현행을 보시면 소득 재산에 따라서 500만 원에서 1,350만 원을 제외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표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세에 대해서 모두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잖아요. 공시가의 일정 부분을 곱하는데 거기에서 이걸 빼줬었는데.

[앵커]
이걸 뺀 금액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5,000만 원 일괄적으로 재산이 크든 작든지 간에 5,000만 원 빼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건 일반 재산이고요. 자동차는 또 별도로 부과가 됐어요. 자동차는 1,600CC를 넘냐 안 넘냐. 안 넘으면 부과를 안 했는데 안 넘더라도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을 넘게 되면 부과를 했거든요. 복잡했었는데 9월부터는 가액만 봅니다. CC와 상관없이. 왜냐면 요즘 전기차는 cc가 별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만 보고 4,000만 원이 안 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차에 대해선 부과하지 않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소형 차량 갖고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답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차가 산 지 오래되신 분들은 차량 가액도 떨어지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구입가격이 아니라 현 시세에 대해서 따지는 거니까.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가장 걱정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가족 중에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얹혀서 소위 말해서. 보험료 안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길래 이분들 걱정들이 많습니까?

[답변]
사실 피부양자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장가입자에 얹혀 있는 부분인데 왜 얹혀서 보험료를 안 내느냐.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양을 받기 때문에 건보료를 안 내도록 면제를 해 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제는 소득이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소득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연간 3,400만 원이란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좀 더 강화돼서 2,000만 원으로 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3,4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다. 2,000만 원 조금 넘으시는 분들은 피부양자에서 벗어나서

[앵커]
지역가입자?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모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앵커]
직장가입자는 회사랑 내가 반반씩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내가 다 낸단 말이죠.

[답변]
맞습니다. 우리 세대에 대한 재산과 소득 다 합쳐서 내가 다 내야 되는 게 지역가입자입니다.

[앵커]
보험료를 안 내던 피부양자가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건데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답변]
부담이 꽤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경감하는 제도들도 있거든요. 일단은 올해까지는 80%를 경감해 주고 20%만 내면 되고요. 내년에는 60% 경감 그다음에는 40% 경감해서 점차 점차 경감하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앵커]
어쨌든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얼마 정도 더 부담을 하게 되나 이것 좀 따져봐 줄 수 있나요?

[답변]
일단 연금소득이 있는 부분하고 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수령하시는 분. 연간 2,400만 원이겠죠. 그리고 보험설계사 일을 한다 해서 연 4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 그래서 연간 따져보면 한 2,8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 일단 기준이 강화돼서 2,000만 원을 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저 소득에 대한 보험료 월 15만 원이 매달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이번 개편안에 걱정과 불만이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반색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대출받은 분들. 무슨 내용이에요?

[답변]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은 3억이지만 3억 중에 대부분이 대출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부 다 내 재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지금까지는 전부 다 재산으로 보고 대출이 있든 없든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대출도 차감을 해 줍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 1주택자는 공시가격 5억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앵커]
다주택자들은 해당 안 되는 거고요. 대출받은 금액 다 공제해 주나요?

[답변]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이게 내 집이냐 아니면 보증금에 대해서 받은 대출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집을 담보로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액의 60%, 최대 5,0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대출 원금으로 따져보자면 8,3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면 5,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아무리 초과해서 많이 받는다. 1억을 받는다, 2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대 금액은 5,0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원금 5억 원에 대해서는 30%까지. 그래서 1억 5,000만 원까지가 최대 금액이고 저 보증금이 5억에서 6억, 7억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최대 공제금액은 1억 5,000만 원까지입니다.

[앵커]
어쨌든 공제금액에 한도가 있다는 거. 사실 대출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되는 대출이 있고 안 되는 대출 나눠집니까?

[답변]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거주 목적의 대출이어야 돼요.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 이런 대출만 되고 내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가지고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 저는 전세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실거주 목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입일로부터 아니면 집을 산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만 실거주 목적의 대출이라고 봐요. 그래서 집이 이미 있는데 이걸 생활비로 쓰려고 대출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앵커]
우리 지역가입자 알아봤고 피부양자 알아봤고. 저 같은 직장가입자들한테 좋은 소식 없습니까?

[답변]
좋은 소식은 사실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없고 초과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는 있어요. 과거에는 월급 외에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냈거든요.

[앵커]
사장님이 모르는 소득?

[답변]
그렇습니다. 월급 말고 받는 소득이 3,400이 기준이었는데 이 기준도 2,0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투잡, N잡러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게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추가 소득이란 게 어떤 거예요? 임대소득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답변]
임대소득도 가능하고요. 임대소득이라든지 연금소득도 해당되고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소득.

[앵커]
배당소득.

[답변]
그렇죠. 이자나 배당소득 이런 부분들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소득들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연간 2,000만 원을 넘냐 안 넘냐를 잘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연금소득도 들어가요?

[답변]
예. 연금소득도 들어가는데 어? 근로소득이 있는데 어떻게 연금소득이 있을 수 있어? 하실 수도 있는데 연금 우리가 받으시면서 어르신들이 제2의 일자리로 근로소득 발생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소득 외에 연금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어가면 부과가 되긴 하지만 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 다 부과를 하는 건 아니고요. 부과할 때는 절반에 대해서 즉, 연금소득이 1,000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500만 원 번 걸로 보고 이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앵커]
이런 가입자 몇 명이나 될까요, 추가 소득 있는 가입자? 별로 없을 거 같은데.

[답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의 2%., 직장가입자의 2%만 여기에 해당되니까 나머지 98% 되시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앵커]
9월부터 달라지죠?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나에게 어떤 게 적용되는지도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우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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