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22.08.12 (12:38) 수정 2022.08.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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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업무 방해 혐의 재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요구했던 신천지 전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은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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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혐의 무죄 확정
    • 입력 2022-08-12 12:38:02
    • 수정2022-08-12 13:27:24
    뉴스 12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업무 방해 혐의 재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요구했던 신천지 전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은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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