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음주 운전자 제외

입력 2022.08.12 (13:17) 수정 2022.08.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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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 0시를 기점으로 실시되며,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벌점이 부과됐거나 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59만 2천여명이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51만여 명의 벌점이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은 운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운전자는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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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음주 운전자 제외
    • 입력 2022-08-12 13:17:37
    • 수정2022-08-12 13:27:26
    뉴스 12
경찰청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 0시를 기점으로 실시되며,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벌점이 부과됐거나 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59만 2천여명이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51만여 명의 벌점이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은 운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운전자는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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