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중징계…권성동 ‘엄중 경고’
입력 2022.10.07 (12:22)
수정 2022.10.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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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추가 징계도 결정됐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원권 정지 기간 1년 추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연찬회에서 술자리를 가진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주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우선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저지하기 위해 낸 추가 가처분 신청을 문제삼았습니다.
새 비대위 구성이라는 당론을 따르지 않아,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당론으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가 되고요."]
특히, 지난 8월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문을 징계 사유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하면서도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 전 대표가 이를 알고도 이후 예정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신청했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개고기', '신군부' 같은 말로 대통령과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징계로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2024년 1월까지, 모두 1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당 대표 복귀가 무산된 데 이어 윤리위 결정으로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함께 윤리위 출석을 요청받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엄중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당 내홍 속에 술자리를 가진 건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도 공식 행사가 끝난 뒤 술자리인만큼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추가 징계도 결정됐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원권 정지 기간 1년 추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연찬회에서 술자리를 가진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주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우선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저지하기 위해 낸 추가 가처분 신청을 문제삼았습니다.
새 비대위 구성이라는 당론을 따르지 않아,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당론으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가 되고요."]
특히, 지난 8월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문을 징계 사유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하면서도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 전 대표가 이를 알고도 이후 예정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신청했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개고기', '신군부' 같은 말로 대통령과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징계로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2024년 1월까지, 모두 1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당 대표 복귀가 무산된 데 이어 윤리위 결정으로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함께 윤리위 출석을 요청받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엄중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당 내홍 속에 술자리를 가진 건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도 공식 행사가 끝난 뒤 술자리인만큼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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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0-07 20:40:05
[앵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추가 징계도 결정됐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원권 정지 기간 1년 추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연찬회에서 술자리를 가진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주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우선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저지하기 위해 낸 추가 가처분 신청을 문제삼았습니다.
새 비대위 구성이라는 당론을 따르지 않아,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당론으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가 되고요."]
특히, 지난 8월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문을 징계 사유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하면서도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 전 대표가 이를 알고도 이후 예정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신청했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개고기', '신군부' 같은 말로 대통령과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징계로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2024년 1월까지, 모두 1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당 대표 복귀가 무산된 데 이어 윤리위 결정으로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함께 윤리위 출석을 요청받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엄중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당 내홍 속에 술자리를 가진 건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도 공식 행사가 끝난 뒤 술자리인만큼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추가 징계도 결정됐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원권 정지 기간 1년 추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연찬회에서 술자리를 가진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주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우선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저지하기 위해 낸 추가 가처분 신청을 문제삼았습니다.
새 비대위 구성이라는 당론을 따르지 않아,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당론으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가 되고요."]
특히, 지난 8월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문을 징계 사유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하면서도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 전 대표가 이를 알고도 이후 예정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신청했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개고기', '신군부' 같은 말로 대통령과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징계로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2024년 1월까지, 모두 1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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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윤리위 출석을 요청받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엄중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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