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연루’ 박영수 전 특검 기소…김무성 ‘무혐의’
입력 2022.11.15 (12:27)
수정 2022.11.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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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액의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지난해 수사를 받으며 유력 정치인, 언론인에게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1년 만에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0억 원대 사기 행각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검찰이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인데,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온 지 1년여 만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김 씨에게 포르쉐 등 고가의 수입차를 무상으로 빌려 타는 등 모두 336만 원 가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렌트비를 돌려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김 씨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관련인 조사와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벗어난 기소"라며 "재판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직 검사 이모 씨는 김 씨에게 자녀 학원비 등 모두 849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언론인 세 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수산물과 골프채 등 모두 357만 원,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은 유흥접대 등 모두 942만 원, 전 중앙일보 기자는 53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다섯 명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김 씨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고급 승용차를 무상 대여받았단 의혹이 일었던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김 씨의 렌트비 대납 사실을 알게 된 뒤 비서에게 곧바로 비용 처리를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종성/그래픽:안재우
거액의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지난해 수사를 받으며 유력 정치인, 언론인에게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1년 만에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0억 원대 사기 행각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검찰이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인데,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온 지 1년여 만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김 씨에게 포르쉐 등 고가의 수입차를 무상으로 빌려 타는 등 모두 336만 원 가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렌트비를 돌려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김 씨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관련인 조사와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벗어난 기소"라며 "재판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직 검사 이모 씨는 김 씨에게 자녀 학원비 등 모두 849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언론인 세 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수산물과 골프채 등 모두 357만 원,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은 유흥접대 등 모두 942만 원, 전 중앙일보 기자는 53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다섯 명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김 씨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고급 승용차를 무상 대여받았단 의혹이 일었던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김 씨의 렌트비 대납 사실을 알게 된 뒤 비서에게 곧바로 비용 처리를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종성/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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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수산업자 연루’ 박영수 전 특검 기소…김무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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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5 12:27:19
- 수정2022-11-15 1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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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지난해 수사를 받으며 유력 정치인, 언론인에게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1년 만에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0억 원대 사기 행각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검찰이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인데,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온 지 1년여 만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김 씨에게 포르쉐 등 고가의 수입차를 무상으로 빌려 타는 등 모두 336만 원 가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렌트비를 돌려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김 씨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관련인 조사와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벗어난 기소"라며 "재판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직 검사 이모 씨는 김 씨에게 자녀 학원비 등 모두 849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언론인 세 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수산물과 골프채 등 모두 357만 원,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은 유흥접대 등 모두 942만 원, 전 중앙일보 기자는 53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다섯 명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김 씨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고급 승용차를 무상 대여받았단 의혹이 일었던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김 씨의 렌트비 대납 사실을 알게 된 뒤 비서에게 곧바로 비용 처리를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종성/그래픽:안재우
거액의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지난해 수사를 받으며 유력 정치인, 언론인에게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1년 만에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0억 원대 사기 행각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검찰이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인데,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온 지 1년여 만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김 씨에게 포르쉐 등 고가의 수입차를 무상으로 빌려 타는 등 모두 336만 원 가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렌트비를 돌려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김 씨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관련인 조사와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벗어난 기소"라며 "재판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직 검사 이모 씨는 김 씨에게 자녀 학원비 등 모두 849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언론인 세 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수산물과 골프채 등 모두 357만 원,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은 유흥접대 등 모두 942만 원, 전 중앙일보 기자는 53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다섯 명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김 씨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고급 승용차를 무상 대여받았단 의혹이 일었던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김 씨의 렌트비 대납 사실을 알게 된 뒤 비서에게 곧바로 비용 처리를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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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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