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시름 던 노동자들 “이 고통 끝내고 싶어요”

입력 2022.12.01 (06:23) 수정 2022.12.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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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법원 판결로 13년 동안 '손해 배상금' 압박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은 비로소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배상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확보한 셈입니다.

법원을 나서면서 웃음을 보인 노동자들은,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날, 노동자들은 일찌감치 '쌍용자동차' 앞에 모였습니다.

2009년 파업 이후 줄곧 '피고' 신분이었던 이들, 판결을 들으러 가는 길은 한 번도 '굳은 표정'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이번에도 기대보단 걱정이 앞서 가족들에겐 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부인은 알고 있어요?) 얘기 안 했어, 못 하겠더라고."]

김정욱 씨는 파업 당시 공장에 있지 않았는데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0년 걸려 복직은 했지만 소송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김정욱/쌍용자동차 노동자 : "부담감이 큰 정도가 아니라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 금액을 생각하면... (고통이) 가족들한테도 고스란히 노출돼버린 상황이잖아요."]

정신과를 찾는 노동자들도 속출했습니다.

"스트레스가 트라우마로 작용했다", "재판 문제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김득중 지부장의 진단서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런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한 조합원만 27명.

마침내, 그 고통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액은 지금까지 30억 원, 대법원이 경찰 진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이 금액은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이사 : "이건 국가 폭력이었고 국가 범죄였습니다. 이제 이 고통 끝내고 국가가 잘못한 부분들 사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쌍용차 사측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90억 원대 소송도 남아있는데, 회사 주인이 바뀐 만큼 소 취하 문제가 추후 노사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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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1 06:23:43
    • 수정2022-12-01 07: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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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법원 판결로 13년 동안 '손해 배상금' 압박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은 비로소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배상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확보한 셈입니다.

법원을 나서면서 웃음을 보인 노동자들은,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날, 노동자들은 일찌감치 '쌍용자동차' 앞에 모였습니다.

2009년 파업 이후 줄곧 '피고' 신분이었던 이들, 판결을 들으러 가는 길은 한 번도 '굳은 표정'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이번에도 기대보단 걱정이 앞서 가족들에겐 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부인은 알고 있어요?) 얘기 안 했어, 못 하겠더라고."]

김정욱 씨는 파업 당시 공장에 있지 않았는데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0년 걸려 복직은 했지만 소송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김정욱/쌍용자동차 노동자 : "부담감이 큰 정도가 아니라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 금액을 생각하면... (고통이) 가족들한테도 고스란히 노출돼버린 상황이잖아요."]

정신과를 찾는 노동자들도 속출했습니다.

"스트레스가 트라우마로 작용했다", "재판 문제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김득중 지부장의 진단서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런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한 조합원만 27명.

마침내, 그 고통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액은 지금까지 30억 원, 대법원이 경찰 진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이 금액은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이사 : "이건 국가 폭력이었고 국가 범죄였습니다. 이제 이 고통 끝내고 국가가 잘못한 부분들 사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쌍용차 사측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90억 원대 소송도 남아있는데, 회사 주인이 바뀐 만큼 소 취하 문제가 추후 노사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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