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고의 인정 안 돼”

입력 2022.12.01 (07:43) 수정 2022.12.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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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하다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폭행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근무지인 법무연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영장 집행 도중 몸싸움이 벌어졌고, 정 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판단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재판부는 "폭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확정지었습니다.

재판부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상해에 대한 증명, 그리고 정 검사의 독직폭행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서 당시 '검언 유착' 수사를 이끌었던 이정현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선고 후 별도의 입장을 냈습니다.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던 정 검사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장관도 '개인 자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못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의'를 부정한 것은 납득이 어렵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검사가 다시는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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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1 07:43:33
    • 수정2022-12-01 08: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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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하다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폭행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근무지인 법무연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영장 집행 도중 몸싸움이 벌어졌고, 정 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판단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재판부는 "폭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확정지었습니다.

재판부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상해에 대한 증명, 그리고 정 검사의 독직폭행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서 당시 '검언 유착' 수사를 이끌었던 이정현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선고 후 별도의 입장을 냈습니다.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던 정 검사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장관도 '개인 자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못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의'를 부정한 것은 납득이 어렵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검사가 다시는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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