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만나다] “일본 빠진 정부안? 외교적 참사”

입력 2023.01.22 (21:11) 수정 2023.01.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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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한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와 양금덕 할머니의 육성을 들으셨습니다.

오늘(22일) '뉴스를 만나다'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대안은, 한마디로 피해자를 위한 재단에 한국 기업들이 기금을 대신 넣고 이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본 측 사과나 기금 참여가 없어서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법률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와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외교부에도 이 자리가 열려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어서오십시오.

KBS <시사직격>에서 만나 뵙다가 오늘은 뉴스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네요.

[답변]

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닙니다.

이번에 정부가 공개한 안에 대해서 피해자 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언론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어떤 지점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답변]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서 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채 면제시켜 주는 안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오랫동안 소송을 진행해 온 피해자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외교부도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한국의 공공기관이 한국 기업의 돈으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 구조 속에서 일본의 책임, 일본의 참여는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죠. 저는 이것을 외교적 성과 혹은 외교적 협의라고 부를 수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것은 외교적 참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는 이번 안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두 나라 당국자들 사이에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고 말이죠.

그래서 정부 입장은 일본 측의 호응을 기대한다는 것 같은데 일본의 호응이 있을지,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만약에 일본 호응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라면 제가 그 협의 절차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일본이 그러한 호응 조치, 혹은 책임에 대한 이행을 그 어떤 것도 거부한다면 저는 더 이상 외교부가 그 협의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외교부 제1차관께서도 국회에서 일본 측의 호응이 없다면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협의라는 것은 상대방의 책임, 상대방의 어떠한 이행이라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쪽과 상대방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 그러한 호응이나 책임이 없다면 더 이상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피해자 측은 오래 전부터 한국 법이 정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협의가 깨진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계속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이 판결의 이행을 할 것이고요.

한국 정부 역시 그러한 절차를 보장하는 정도라면 이 굴욕적인 협의, 혹은 참사라고 평가될 수도 있을 만한 협의가 계속 진행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의 질문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일본 측의 사과가 있고 일본 전범 기업들의 기금 참여가 있다면 피해자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용의는 있으신지요.

[답변]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가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일본 기업의 판결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피해자분도 계십니다.

만약 그런 피해자라면 배상이 아닌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형태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피해자들 대다수가 일본의 성의 있는 사과, 책임 있는 사과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러한 사과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정부안을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부터 사과를 한다고 밝히고 문제의 전범 기업들이 기금을 낸다고 밝혔다면, 우리로서는 참 좋았겠지만 일본의 정치 상황상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번 안이 뭔가 우리가 '선조치'를 하고 일본의 호응이나 대응을 기다려보고 압박을 한다는, 어떤 단계적 차원의 접근. 이걸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답변]

지금 질문하신 걸 정리하면 한국의 선 조치 일본의 후 기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왜 그래야 하죠? 우리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먼저 포기하고 그 권리를 만든 가해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기대하는 건 사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떤 현실주의적 접근, 외교적인 부분은 '주고 받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반론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답변]

반론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믿죠.

[앵커]

일본을?

[답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소송을 해 와서, 결국 내 삶이 증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판결문을 손에 들고서 일본에게 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에 대해서도 일본이 그 어떠한 반응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모두 묶어버리고 나서 일본이 구두로 합의된 정도의 수준의 내용을 이해한다고 요구했을 때 일본이 과연 부담감을 가질까요.

그렇게 되면 전 첫 번째로는 과연 왜 그래야 될까, 두 번째로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현실주의적이지 않은, 낭만주의적 접근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의 사과는 정부의 사과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문제의 전범 기업들의 직접 사과를 말씀하십니까.

[답변]

사과의 주체 측면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그렇게 꼭 정부가 해야 된다, 기업이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둘 다 사과하면 좋은 거지만요.

[답변]

내용의 측면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강제동원 불법 행위에 대한 사실 인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그 사실 인정에 따른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훨씬 더 다양한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시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겠죠.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들 입장이 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답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사과를 원하시고 계시고요. 그러한 진심 어린 사과가 있다면 당연히 다양한 가능성들은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선 그런 전망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금을 참여하기는 하는데 문제의 전범 기업,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대법원에서 피해자 측이 승소하고, 패소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미쓰비시중공업하고 일본제철이 패소를 했는데. 이 전범 기업들이 기금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다른 일반 기업들이 기금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는 왜 그렇다, 왜 이런 관측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답변]

일본으로서는 대법원 판결을 계속 비난해 왔기 때문에 양국 간의 외교적 협의 과정 속에서 판결의 이행의 모습을 띠는 그 어떠한 것도 개입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극도로 경계할 겁니다.

즉 패소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이 이 협의에 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피해자들 역시 이 판결에서 진 피고 기업들의 아무런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과와 기금의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과가 있다면 그 사과가 진정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고 그 증거는 바로 피고 기업들의 기금 참여입니다.

[앵커]

두 나라 외교 당국이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는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와 <뉴스를 만나다>에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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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를 만나다] “일본 빠진 정부안? 외교적 참사”
    • 입력 2023-01-22 21:11:34
    • 수정2023-01-22 22:09:19
    뉴스 9
[앵커]

앞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한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와 양금덕 할머니의 육성을 들으셨습니다.

오늘(22일) '뉴스를 만나다'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대안은, 한마디로 피해자를 위한 재단에 한국 기업들이 기금을 대신 넣고 이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본 측 사과나 기금 참여가 없어서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법률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와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외교부에도 이 자리가 열려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어서오십시오.

KBS <시사직격>에서 만나 뵙다가 오늘은 뉴스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네요.

[답변]

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닙니다.

이번에 정부가 공개한 안에 대해서 피해자 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언론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어떤 지점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답변]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서 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채 면제시켜 주는 안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오랫동안 소송을 진행해 온 피해자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외교부도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한국의 공공기관이 한국 기업의 돈으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 구조 속에서 일본의 책임, 일본의 참여는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죠. 저는 이것을 외교적 성과 혹은 외교적 협의라고 부를 수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것은 외교적 참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는 이번 안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두 나라 당국자들 사이에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고 말이죠.

그래서 정부 입장은 일본 측의 호응을 기대한다는 것 같은데 일본의 호응이 있을지,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만약에 일본 호응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라면 제가 그 협의 절차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일본이 그러한 호응 조치, 혹은 책임에 대한 이행을 그 어떤 것도 거부한다면 저는 더 이상 외교부가 그 협의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외교부 제1차관께서도 국회에서 일본 측의 호응이 없다면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협의라는 것은 상대방의 책임, 상대방의 어떠한 이행이라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쪽과 상대방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 그러한 호응이나 책임이 없다면 더 이상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피해자 측은 오래 전부터 한국 법이 정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협의가 깨진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계속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이 판결의 이행을 할 것이고요.

한국 정부 역시 그러한 절차를 보장하는 정도라면 이 굴욕적인 협의, 혹은 참사라고 평가될 수도 있을 만한 협의가 계속 진행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의 질문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일본 측의 사과가 있고 일본 전범 기업들의 기금 참여가 있다면 피해자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용의는 있으신지요.

[답변]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가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일본 기업의 판결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피해자분도 계십니다.

만약 그런 피해자라면 배상이 아닌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형태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피해자들 대다수가 일본의 성의 있는 사과, 책임 있는 사과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러한 사과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정부안을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부터 사과를 한다고 밝히고 문제의 전범 기업들이 기금을 낸다고 밝혔다면, 우리로서는 참 좋았겠지만 일본의 정치 상황상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번 안이 뭔가 우리가 '선조치'를 하고 일본의 호응이나 대응을 기다려보고 압박을 한다는, 어떤 단계적 차원의 접근. 이걸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답변]

지금 질문하신 걸 정리하면 한국의 선 조치 일본의 후 기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왜 그래야 하죠? 우리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먼저 포기하고 그 권리를 만든 가해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기대하는 건 사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떤 현실주의적 접근, 외교적인 부분은 '주고 받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반론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답변]

반론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믿죠.

[앵커]

일본을?

[답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소송을 해 와서, 결국 내 삶이 증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판결문을 손에 들고서 일본에게 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에 대해서도 일본이 그 어떠한 반응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모두 묶어버리고 나서 일본이 구두로 합의된 정도의 수준의 내용을 이해한다고 요구했을 때 일본이 과연 부담감을 가질까요.

그렇게 되면 전 첫 번째로는 과연 왜 그래야 될까, 두 번째로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현실주의적이지 않은, 낭만주의적 접근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의 사과는 정부의 사과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문제의 전범 기업들의 직접 사과를 말씀하십니까.

[답변]

사과의 주체 측면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그렇게 꼭 정부가 해야 된다, 기업이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둘 다 사과하면 좋은 거지만요.

[답변]

내용의 측면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강제동원 불법 행위에 대한 사실 인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그 사실 인정에 따른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훨씬 더 다양한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시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겠죠.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들 입장이 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답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사과를 원하시고 계시고요. 그러한 진심 어린 사과가 있다면 당연히 다양한 가능성들은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선 그런 전망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금을 참여하기는 하는데 문제의 전범 기업,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대법원에서 피해자 측이 승소하고, 패소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미쓰비시중공업하고 일본제철이 패소를 했는데. 이 전범 기업들이 기금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다른 일반 기업들이 기금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는 왜 그렇다, 왜 이런 관측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답변]

일본으로서는 대법원 판결을 계속 비난해 왔기 때문에 양국 간의 외교적 협의 과정 속에서 판결의 이행의 모습을 띠는 그 어떠한 것도 개입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극도로 경계할 겁니다.

즉 패소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이 이 협의에 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피해자들 역시 이 판결에서 진 피고 기업들의 아무런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과와 기금의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과가 있다면 그 사과가 진정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고 그 증거는 바로 피고 기업들의 기금 참여입니다.

[앵커]

두 나라 외교 당국이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는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와 <뉴스를 만나다>에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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