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되도록 처벌 지지부진…중대재해법 과제는?

입력 2023.01.27 (06:30) 수정 2023.01.27 (06: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산재로 600명 넘게 목숨을 잃었고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건설 현장.

크레인에 매달린 철근 더미가 떨어져 노동자를 덮쳤습니다.

경영책임자인 원청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조치가 안 됐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산재 사고는 지난해 229건,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총 11건의 공소장을 취재진이 전부 분석해봤습니다.

공통점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원청에서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경영자에게 따져물은 점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로까지 이어졌는지 인과 관계를 살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벌 근거와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중대재해 한 건이 고용노동부 수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하기까지 평균 8개월이 걸렸습니다.

[전형배/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의 진척 속도가 매우 느려서 처벌된 경영 책임자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습, 반복적이고 대규모 사고가 나는 사업장에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산재 예방 쪽으로 행정력을 투입하는 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지난해 11월 :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재 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처벌 받은 판례도 없는데 법 개정을 논하긴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경영자 처벌이 늘어야 예방 효과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 : "신속하게 집행이 돼서 이 법의 여러 가지 논란과 쟁점들을 좀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입법 취지를 살린 효과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문아미 최경원/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경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행 1년 되도록 처벌 지지부진…중대재해법 과제는?
    • 입력 2023-01-27 06:30:56
    • 수정2023-01-27 06:37:52
    뉴스광장 1부
[앵커]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산재로 600명 넘게 목숨을 잃었고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건설 현장.

크레인에 매달린 철근 더미가 떨어져 노동자를 덮쳤습니다.

경영책임자인 원청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조치가 안 됐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산재 사고는 지난해 229건,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총 11건의 공소장을 취재진이 전부 분석해봤습니다.

공통점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원청에서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경영자에게 따져물은 점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로까지 이어졌는지 인과 관계를 살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벌 근거와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중대재해 한 건이 고용노동부 수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하기까지 평균 8개월이 걸렸습니다.

[전형배/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의 진척 속도가 매우 느려서 처벌된 경영 책임자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습, 반복적이고 대규모 사고가 나는 사업장에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산재 예방 쪽으로 행정력을 투입하는 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지난해 11월 :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재 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처벌 받은 판례도 없는데 법 개정을 논하긴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경영자 처벌이 늘어야 예방 효과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 : "신속하게 집행이 돼서 이 법의 여러 가지 논란과 쟁점들을 좀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입법 취지를 살린 효과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문아미 최경원/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경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