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60년 쓴 ‘문화재’ 명칭,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입력 2023.02.03 (06:49) 수정 2023.02.0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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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쓰는 '문화재'란 용어가 앞으로는 '국가유산'이란 표현으로 바뀝니다.

무슨 이유인지 만나보시죠.

정부가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관련 법도 정비합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의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시선을 모은 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60년간 폭넓게 쓰인 '문화재'의 명칭 및 분류 체계를 개편한다는 점입니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재화적 성격을 갖다보니 사람이나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유물을 아우르기엔 부족하단 지적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하는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를 대체하고,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각종 보호체계 역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광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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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광장] 60년 쓴 ‘문화재’ 명칭,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 입력 2023-02-03 06:49:45
    • 수정2023-02-03 06:57:19
    뉴스광장 1부
흔히 쓰는 '문화재'란 용어가 앞으로는 '국가유산'이란 표현으로 바뀝니다.

무슨 이유인지 만나보시죠.

정부가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관련 법도 정비합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의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시선을 모은 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60년간 폭넓게 쓰인 '문화재'의 명칭 및 분류 체계를 개편한다는 점입니다.

문화재라는 용어가 재화적 성격을 갖다보니 사람이나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유물을 아우르기엔 부족하단 지적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하는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를 대체하고,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각종 보호체계 역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광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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