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조사에서 재판까지 하루에

입력 2005.08.25 (22:0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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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순 폭력 등 가벼운 범죄의 경우는 단 하루에 재판절차를 모두 끝내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술마시고 싸움을 한 뒤 단순폭력으로 기소됐던 김 모씨는 1심 재판을 받는 데 두 달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결국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지만 김 씨는 기나긴 재판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더 기뻤습니다.
김 씨처럼 경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간 재판 대신 단 하루 만에 선고까지 끝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단순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 징역 1년 이하가 예상되는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는 재판 당일에 판결과 형집행까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보학(교수/사개추위 기획연구팀장): 신속처리절차에서도 피고인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일반 통상재판절차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고...
⊙기자: 또 경찰서장이 소추하던 직결심판제도는 폐지되는 대신 검사의 소추로 벌금 30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즉시심판제도가 신설됩니다.
약식명령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피의자 동의 없이 검사가 청구하며 무죄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기자: 사개추위는 장관급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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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범죄 조사에서 재판까지 하루에
    • 입력 2005-08-25 21:09:1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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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순 폭력 등 가벼운 범죄의 경우는 단 하루에 재판절차를 모두 끝내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술마시고 싸움을 한 뒤 단순폭력으로 기소됐던 김 모씨는 1심 재판을 받는 데 두 달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결국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지만 김 씨는 기나긴 재판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더 기뻤습니다. 김 씨처럼 경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간 재판 대신 단 하루 만에 선고까지 끝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단순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 징역 1년 이하가 예상되는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는 재판 당일에 판결과 형집행까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보학(교수/사개추위 기획연구팀장): 신속처리절차에서도 피고인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일반 통상재판절차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고... ⊙기자: 또 경찰서장이 소추하던 직결심판제도는 폐지되는 대신 검사의 소추로 벌금 30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즉시심판제도가 신설됩니다. 약식명령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피의자 동의 없이 검사가 청구하며 무죄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기자: 사개추위는 장관급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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