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품 미끼로 고객 울리는 이통사
입력 2005.08.26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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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로 음악과 영화를 즐기는 부가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동통신사가 무료쿠폰으로 고객을 끌어모은 뒤 슬그머니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서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K텔레콤 고객 임 모씨는 음악사이트인 멜론을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쿠폰을 썼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무료쿠폰사용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기간만료 전에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다음달 요금이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피해 고객: 쉽게 확인할 수 없게 해놓고 후에 이렇게 뒤통수 치는 식으로 돈을 빼간 후에 연락하는 이러한 경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 회사 영화사이트인 씨즐을 일주일간 무료로 이용했던 고객 김 모씨도 기한 전에 해지요청을 했지만 연회비 1만 5000원이 청구됐습니다.
무료체험 행사 등을 통해 50만명의 유료고객을 유치한 회사측은 전달상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유료전환 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원용(SK텔레콤 뮤직사업팀 차장): 유선과 무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이런 안내가 고객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잦고 무료 사용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유료로 전환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마미영(한국소비자보호원 통신팀): 소비자가 바로 해지 안 했다고 해서 유료로 전환되는 부분도 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소비자들은 무료서비스가 끝날 경우 고객이 유료전환을 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는 자동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KBS뉴스 이재호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K텔레콤 고객 임 모씨는 음악사이트인 멜론을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쿠폰을 썼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무료쿠폰사용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기간만료 전에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다음달 요금이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피해 고객: 쉽게 확인할 수 없게 해놓고 후에 이렇게 뒤통수 치는 식으로 돈을 빼간 후에 연락하는 이러한 경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 회사 영화사이트인 씨즐을 일주일간 무료로 이용했던 고객 김 모씨도 기한 전에 해지요청을 했지만 연회비 1만 5000원이 청구됐습니다.
무료체험 행사 등을 통해 50만명의 유료고객을 유치한 회사측은 전달상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유료전환 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원용(SK텔레콤 뮤직사업팀 차장): 유선과 무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이런 안내가 고객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잦고 무료 사용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유료로 전환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마미영(한국소비자보호원 통신팀): 소비자가 바로 해지 안 했다고 해서 유료로 전환되는 부분도 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소비자들은 무료서비스가 끝날 경우 고객이 유료전환을 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는 자동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KBS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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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상품 미끼로 고객 울리는 이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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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8-26 21:23:55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휴대전화로 음악과 영화를 즐기는 부가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동통신사가 무료쿠폰으로 고객을 끌어모은 뒤 슬그머니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서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K텔레콤 고객 임 모씨는 음악사이트인 멜론을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쿠폰을 썼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무료쿠폰사용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기간만료 전에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다음달 요금이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피해 고객: 쉽게 확인할 수 없게 해놓고 후에 이렇게 뒤통수 치는 식으로 돈을 빼간 후에 연락하는 이러한 경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 회사 영화사이트인 씨즐을 일주일간 무료로 이용했던 고객 김 모씨도 기한 전에 해지요청을 했지만 연회비 1만 5000원이 청구됐습니다.
무료체험 행사 등을 통해 50만명의 유료고객을 유치한 회사측은 전달상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유료전환 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원용(SK텔레콤 뮤직사업팀 차장): 유선과 무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이런 안내가 고객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잦고 무료 사용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유료로 전환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마미영(한국소비자보호원 통신팀): 소비자가 바로 해지 안 했다고 해서 유료로 전환되는 부분도 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소비자들은 무료서비스가 끝날 경우 고객이 유료전환을 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는 자동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KBS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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