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받아

입력 2023.06.01 (19:18) 수정 2023.06.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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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오늘(1일) 발족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습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전라북도 주택건축과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30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깁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45일 안에 피해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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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받아
    • 입력 2023-06-01 19:18:36
    • 수정2023-06-01 20:02:09
    뉴스7(전주)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오늘(1일) 발족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습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전라북도 주택건축과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30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깁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45일 안에 피해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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