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통신사 잇단 거액 과징금 왜?

입력 2005.09.15 (22:4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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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T를 비롯한 통신업체들이 담합 행위로 잇따라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받자 억울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정부 통신 정책의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액의 과징금 부과가 계속되고 있는지 김진우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또 238억, 지난 5월 1,160억원에 이어 공정위로부터 모두 1398억의 과징금을 받은 KT는 하루종일 술렁였습니다.

공정위를 성토하며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성원제(KT 홍보실 과장): "이번 사안은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는 법률적인 판단을 구할 계획입니다"

KT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죄 밖에 없는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도 지난 2002년 정통부가 후발 사업자들의 자금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장 경쟁을 최소화 하라는 지침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 요금 상품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정통부의 행정행위는 지침이었지, 담합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안희원(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정부의 지원은 정당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지 어떤 사업자간의 답합으로 경쟁이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통부는 곧바로 근거 없는 행정지도는 없었다며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이동형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유효경쟁정책에 관한 33조 규정과 접속료에 관한 34조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행정지돕니다"

결국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정책을 지향하는 정통부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공정위의 정책 목표가 충돌하면서 거액의 과징금 부과가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 사이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 공정위는 담합이 아니면 15%의 요금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9,710억원에 이릅니다.

<인터뷰>김희경(YMCA 시민중계실 간사): "담합을 관행적으로 했던 업체들과 이것을 방조한 정통부가 모두 문제고요. 가장 큰 피해자인 가입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후발사업자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통신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느냐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어 통신시장의 행정지도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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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9-15 21:16:0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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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T를 비롯한 통신업체들이 담합 행위로 잇따라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받자 억울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정부 통신 정책의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액의 과징금 부과가 계속되고 있는지 김진우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또 238억, 지난 5월 1,160억원에 이어 공정위로부터 모두 1398억의 과징금을 받은 KT는 하루종일 술렁였습니다. 공정위를 성토하며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성원제(KT 홍보실 과장): "이번 사안은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는 법률적인 판단을 구할 계획입니다" KT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죄 밖에 없는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도 지난 2002년 정통부가 후발 사업자들의 자금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장 경쟁을 최소화 하라는 지침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 요금 상품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정통부의 행정행위는 지침이었지, 담합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안희원(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정부의 지원은 정당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지 어떤 사업자간의 답합으로 경쟁이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통부는 곧바로 근거 없는 행정지도는 없었다며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이동형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유효경쟁정책에 관한 33조 규정과 접속료에 관한 34조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행정지돕니다" 결국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정책을 지향하는 정통부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공정위의 정책 목표가 충돌하면서 거액의 과징금 부과가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 사이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 공정위는 담합이 아니면 15%의 요금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9,710억원에 이릅니다. <인터뷰>김희경(YMCA 시민중계실 간사): "담합을 관행적으로 했던 업체들과 이것을 방조한 정통부가 모두 문제고요. 가장 큰 피해자인 가입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후발사업자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통신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느냐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어 통신시장의 행정지도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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