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물 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형 확정
입력 2023.09.14 (12:19)
수정 2023.09.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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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4억 5천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계약 체결과 해당 경찰관이 요청한 2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4억 5천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계약 체결과 해당 경찰관이 요청한 2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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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뇌물 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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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4 12:19:38
- 수정2023-09-14 12:25:44

대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4억 5천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계약 체결과 해당 경찰관이 요청한 2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4억 5천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계약 체결과 해당 경찰관이 요청한 2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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