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모인 교사들…“교권4법 본회의 통과, 아동복지법 개정”
입력 2023.09.17 (12:02)
수정 2023.09.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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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한 주 쉬어갔던 교사들의 집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교사들은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이른바 '교권 4법'의 빠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이 모호하다며,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무분별한 정서학대, 교사적용 배제하라!"]
국회의사당 앞이 다시 교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
7주 연속 집회 이후, 2주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교사들을 격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현직 교사 : "여기 저와 같이 무너진 마음으로라도 한 데 모인 여러분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여기까지 온 우리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의 빠른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이 현장 교사들을 법적 분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특히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직 교사 : "우리는 9월 21일 본회의가 지나 교권 4법이 통과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개정해야 합니다."]
[현직 교사 : "정서학대 조항이 개정되어야 할 거 같고요. 왜냐하면, 그 범위가 너무 모호해서 교육 활동에 굉장히 많은 방해를 주고, 그것 때문에 많이 고소를 당하고 계셔서…."]
집회에는 6개 교원단체도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 단체는 교권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성국/한국교총 회장 : "법률과 제도는 우리를 아동학대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할 법이 창이 되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교권 회복의 분수령이 될 국회 본회의는 오는 21일 열립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김근환/화면제공:전국교사일동
지난 주말 한 주 쉬어갔던 교사들의 집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교사들은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이른바 '교권 4법'의 빠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이 모호하다며,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무분별한 정서학대, 교사적용 배제하라!"]
국회의사당 앞이 다시 교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
7주 연속 집회 이후, 2주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교사들을 격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현직 교사 : "여기 저와 같이 무너진 마음으로라도 한 데 모인 여러분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여기까지 온 우리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의 빠른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이 현장 교사들을 법적 분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특히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직 교사 : "우리는 9월 21일 본회의가 지나 교권 4법이 통과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개정해야 합니다."]
[현직 교사 : "정서학대 조항이 개정되어야 할 거 같고요. 왜냐하면, 그 범위가 너무 모호해서 교육 활동에 굉장히 많은 방해를 주고, 그것 때문에 많이 고소를 당하고 계셔서…."]
집회에는 6개 교원단체도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 단체는 교권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성국/한국교총 회장 : "법률과 제도는 우리를 아동학대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할 법이 창이 되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교권 회복의 분수령이 될 국회 본회의는 오는 21일 열립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김근환/화면제공:전국교사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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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9-17 1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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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한 주 쉬어갔던 교사들의 집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교사들은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이른바 '교권 4법'의 빠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이 모호하다며,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무분별한 정서학대, 교사적용 배제하라!"]
국회의사당 앞이 다시 교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
7주 연속 집회 이후, 2주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교사들을 격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현직 교사 : "여기 저와 같이 무너진 마음으로라도 한 데 모인 여러분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여기까지 온 우리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의 빠른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이 현장 교사들을 법적 분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특히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직 교사 : "우리는 9월 21일 본회의가 지나 교권 4법이 통과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개정해야 합니다."]
[현직 교사 : "정서학대 조항이 개정되어야 할 거 같고요. 왜냐하면, 그 범위가 너무 모호해서 교육 활동에 굉장히 많은 방해를 주고, 그것 때문에 많이 고소를 당하고 계셔서…."]
집회에는 6개 교원단체도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 단체는 교권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성국/한국교총 회장 : "법률과 제도는 우리를 아동학대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할 법이 창이 되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교권 회복의 분수령이 될 국회 본회의는 오는 21일 열립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김근환/화면제공:전국교사일동
지난 주말 한 주 쉬어갔던 교사들의 집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교사들은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이른바 '교권 4법'의 빠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이 모호하다며,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무분별한 정서학대, 교사적용 배제하라!"]
국회의사당 앞이 다시 교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
7주 연속 집회 이후, 2주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교사들을 격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현직 교사 : "여기 저와 같이 무너진 마음으로라도 한 데 모인 여러분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여기까지 온 우리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의 빠른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이 현장 교사들을 법적 분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특히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직 교사 : "우리는 9월 21일 본회의가 지나 교권 4법이 통과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개정해야 합니다."]
[현직 교사 : "정서학대 조항이 개정되어야 할 거 같고요. 왜냐하면, 그 범위가 너무 모호해서 교육 활동에 굉장히 많은 방해를 주고, 그것 때문에 많이 고소를 당하고 계셔서…."]
집회에는 6개 교원단체도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 단체는 교권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성국/한국교총 회장 : "법률과 제도는 우리를 아동학대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할 법이 창이 되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교권 회복의 분수령이 될 국회 본회의는 오는 2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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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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