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취약차주 면제도 연장
입력 2023.11.29 (12:10)
수정 2023.11.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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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대출이 최근 큰 폭으로 늘며 1,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지 조치도 1년 연장됩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2월 한 달간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IBK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서는 전체 가계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7개월 연속 증가해 천 백조 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칩니다.
또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1월부터 운영되던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프로그램도 1년 더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연간 3천억 원 안팎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수수료가 은행마다 획일적이고, 모바일 가입이나 창구 가입,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가리지 않고 수수료율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5곳 모두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중도상환시 실제로 발생하는 손실 비용 등 실제 발생 비용만 수수료에 담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이 외에 다른 항목을 적용해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각 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대상과 요율 등 세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앞으로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가계대출이 최근 큰 폭으로 늘며 1,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지 조치도 1년 연장됩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2월 한 달간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IBK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서는 전체 가계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7개월 연속 증가해 천 백조 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칩니다.
또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1월부터 운영되던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프로그램도 1년 더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연간 3천억 원 안팎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수수료가 은행마다 획일적이고, 모바일 가입이나 창구 가입,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가리지 않고 수수료율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5곳 모두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중도상환시 실제로 발생하는 손실 비용 등 실제 발생 비용만 수수료에 담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이 외에 다른 항목을 적용해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각 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대상과 요율 등 세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앞으로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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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취약차주 면제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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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29 12:10:17
- 수정2023-11-29 14:13:19
[앵커]
가계대출이 최근 큰 폭으로 늘며 1,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지 조치도 1년 연장됩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2월 한 달간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IBK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서는 전체 가계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7개월 연속 증가해 천 백조 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칩니다.
또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1월부터 운영되던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프로그램도 1년 더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연간 3천억 원 안팎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수수료가 은행마다 획일적이고, 모바일 가입이나 창구 가입,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가리지 않고 수수료율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5곳 모두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중도상환시 실제로 발생하는 손실 비용 등 실제 발생 비용만 수수료에 담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이 외에 다른 항목을 적용해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각 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대상과 요율 등 세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앞으로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가계대출이 최근 큰 폭으로 늘며 1,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지 조치도 1년 연장됩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2월 한 달간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IBK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서는 전체 가계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7개월 연속 증가해 천 백조 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칩니다.
또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1월부터 운영되던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프로그램도 1년 더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연간 3천억 원 안팎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수수료가 은행마다 획일적이고, 모바일 가입이나 창구 가입,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가리지 않고 수수료율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5곳 모두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중도상환시 실제로 발생하는 손실 비용 등 실제 발생 비용만 수수료에 담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이 외에 다른 항목을 적용해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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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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