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긴급복지 지원금↑…4인 가구 183만 원
입력 2023.12.05 (17:17)
수정 2023.12.05 (17: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4인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83만 원으로 전보다 13%가량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내일(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다음달(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은 4인 가구의 경우 월 183만 3천5백 원, 6인 가구의 경우 243만 7천 8백 원이며,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씩 늘 때마다 28만 6천 9백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구에 지원되는 동절기 연료비는 내년에도 월 15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내일(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다음달(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은 4인 가구의 경우 월 183만 3천5백 원, 6인 가구의 경우 243만 7천 8백 원이며,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씩 늘 때마다 28만 6천 9백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구에 지원되는 동절기 연료비는 내년에도 월 15만 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긴급복지 지원금↑…4인 가구 183만 원
-
- 입력 2023-12-05 17:17:50
- 수정2023-12-05 17:21:01
내년부터 4인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83만 원으로 전보다 13%가량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내일(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다음달(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은 4인 가구의 경우 월 183만 3천5백 원, 6인 가구의 경우 243만 7천 8백 원이며,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씩 늘 때마다 28만 6천 9백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구에 지원되는 동절기 연료비는 내년에도 월 15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내일(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다음달(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은 4인 가구의 경우 월 183만 3천5백 원, 6인 가구의 경우 243만 7천 8백 원이며,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씩 늘 때마다 28만 6천 9백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구에 지원되는 동절기 연료비는 내년에도 월 15만 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