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 아빠 사망’…음주운전자에 이례적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3.12.06 (06:28) 수정 2023.12.0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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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을 하다 두 아이의 아빠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양형 권고 기준의 최대 형량인 8년 11개월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입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시 남동구의 한 사거리입니다.

지난 7월 40대 운전자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이곳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B 씨가 차에 치여 숨졌고, 운전자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같은 사건의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4년에서 8년 11개월.

그러나 법원은 A 씨에게 이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기준을 넘는 이례적 중형 선고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B 씨는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자택이 있는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화물차 운전 일을 하며 홀로 지냈습니다.

한편 A 씨는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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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아이 아빠 사망’…음주운전자에 이례적 징역 10년 선고
    • 입력 2023-12-06 06:28:01
    • 수정2023-12-06 06: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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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을 하다 두 아이의 아빠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양형 권고 기준의 최대 형량인 8년 11개월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입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시 남동구의 한 사거리입니다.

지난 7월 40대 운전자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이곳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B 씨가 차에 치여 숨졌고, 운전자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같은 사건의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4년에서 8년 11개월.

그러나 법원은 A 씨에게 이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기준을 넘는 이례적 중형 선고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B 씨는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자택이 있는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화물차 운전 일을 하며 홀로 지냈습니다.

한편 A 씨는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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