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 시간 설정 잘못했다가”…금감원 “해외주식 등 투자시 유의”
입력 2023.12.06 (14:04)
수정 2023.1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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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특정 지수의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장지수펀드 ETF, 상장지수증권 ETN, 해외주식 투자시 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매수 주문을 내는 시간대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오후 3시 25분쯤 한 상장지수펀드, ETF를 시장가에 매수 주문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순자산가치 대비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증권사가 유동성 공급 호가 제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호가 접수시간대인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 오후 3시 20분부터 오후 3시 30분 등에는 증권사가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김 씨의 민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사는 원래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해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할 의무가 있지만, 특정 시간대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그래서 이 시간대에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김 씨 사례처럼, 특정 지수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장지수펀드 ETF와 상장지수증권 ETN 등에 투자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측은 또 장외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유사 채권의 수익률 등 가격을 비교한 뒤 투자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장외거래에선 같은 채권이라도 증권사별로 가격이 크게 다를 수 있어서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해당 국가의 제도와 매매방식 등에 따른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금융감독원이 특정 지수의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장지수펀드 ETF, 상장지수증권 ETN, 해외주식 투자시 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매수 주문을 내는 시간대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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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씨는 오후 3시 25분쯤 한 상장지수펀드, ETF를 시장가에 매수 주문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순자산가치 대비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증권사가 유동성 공급 호가 제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호가 접수시간대인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 오후 3시 20분부터 오후 3시 30분 등에는 증권사가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김 씨의 민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사는 원래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해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할 의무가 있지만, 특정 시간대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그래서 이 시간대에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김 씨 사례처럼, 특정 지수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장지수펀드 ETF와 상장지수증권 ETN 등에 투자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측은 또 장외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유사 채권의 수익률 등 가격을 비교한 뒤 투자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장외거래에선 같은 채권이라도 증권사별로 가격이 크게 다를 수 있어서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해당 국가의 제도와 매매방식 등에 따른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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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2-06 14:10:21
[앵커]
금융감독원이 특정 지수의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장지수펀드 ETF, 상장지수증권 ETN, 해외주식 투자시 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매수 주문을 내는 시간대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오후 3시 25분쯤 한 상장지수펀드, ETF를 시장가에 매수 주문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순자산가치 대비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증권사가 유동성 공급 호가 제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호가 접수시간대인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 오후 3시 20분부터 오후 3시 30분 등에는 증권사가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김 씨의 민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사는 원래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해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할 의무가 있지만, 특정 시간대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그래서 이 시간대에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김 씨 사례처럼, 특정 지수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장지수펀드 ETF와 상장지수증권 ETN 등에 투자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측은 또 장외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유사 채권의 수익률 등 가격을 비교한 뒤 투자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장외거래에선 같은 채권이라도 증권사별로 가격이 크게 다를 수 있어서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해당 국가의 제도와 매매방식 등에 따른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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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특정 지수의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장지수펀드 ETF, 상장지수증권 ETN, 해외주식 투자시 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매수 주문을 내는 시간대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오후 3시 25분쯤 한 상장지수펀드, ETF를 시장가에 매수 주문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순자산가치 대비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증권사가 유동성 공급 호가 제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호가 접수시간대인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 오후 3시 20분부터 오후 3시 30분 등에는 증권사가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김 씨의 민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사는 원래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해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할 의무가 있지만, 특정 시간대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그래서 이 시간대에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김 씨 사례처럼, 특정 지수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장지수펀드 ETF와 상장지수증권 ETN 등에 투자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측은 또 장외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유사 채권의 수익률 등 가격을 비교한 뒤 투자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장외거래에선 같은 채권이라도 증권사별로 가격이 크게 다를 수 있어서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해당 국가의 제도와 매매방식 등에 따른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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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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