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 교사 아동학대 처벌 못 해…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3.12.08 (19:13) 수정 2023.12.0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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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법 개정을 요구해 왔던 교원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것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돼도 아동 학대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우택/국회 부의장 :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필요성이 커지며 무차별적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또,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감 등이 의견을 제출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해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에도 이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해당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추가 법 개정을 요구해 온 교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내놨습니다.

특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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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생활지도’ 교사 아동학대 처벌 못 해…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입력 2023-12-08 19:13:53
    • 수정2023-12-09 0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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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법 개정을 요구해 왔던 교원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것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돼도 아동 학대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우택/국회 부의장 :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필요성이 커지며 무차별적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또,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감 등이 의견을 제출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해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에도 이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해당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추가 법 개정을 요구해 온 교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내놨습니다.

특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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