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 측에 반환
입력 2024.01.18 (12:08)
수정 2024.01.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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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가 최서원 씨 측에 반환됐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어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태블릿PC는 JTBC가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해 검찰이 보관해 왔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어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태블릿PC는 JTBC가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해 검찰이 보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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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 측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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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8 12:08:29
- 수정2024-01-18 12:16:17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가 최서원 씨 측에 반환됐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어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태블릿PC는 JTBC가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해 검찰이 보관해 왔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어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태블릿PC는 JTBC가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해 검찰이 보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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